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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권 발급 총정리: 온라인 재발급 vs 구청 방문 신청 요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 발급을 위한 정부24 온라인 재발급 요건과 구청 최초 방문 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법을 정리했습니다. 2024년 7월 개정된 연령별 발급 수수료와 36개월 이하 영유아 사진 규격 예외, 로마자 성명 표기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8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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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07
  1. 미성년자 여권 신청 대상과 기본 발급 기준
  2. 최초 발급 시 구청·시청 방문 신청 요건과 필수 서류
  3. 정부24 미성년자 온라인 여권 재발급 조건과 절차
  4.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요령과 서류 제출 유의사항
  5. 미성년자 여권 발급 수수료와 유효기간별 비용 비교
  6. 로마자 성명 표기 원칙과 사진 규격 등 주의할 점·예외
  7. 정리

만 18세 미만 자녀의 해외여행이나 어학연수를 앞두고 여권을 준비할 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 관공서 창구를 찾아야 하는지 혼란스럽기 쉽습니다. 미성년자 여권은 생애 최초 발급인지 혹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지에 따라 신청 방식과 구비서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정부24 재발급 조건부터 관공서 방문 필수 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요령과 2024년 7월 개정 수수료까지 핵심 실행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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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권 신청 대상과 기본 발급 기준

외교부 여권안내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외교부 여권안내). 성인과 달리 성장 속도가 빠르고 신체 변화가 큰 미성년자에게 발급되는 복수여권의 최대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제한됩니다. 단수여권 등 기타 여권 종류 및 유효기간은 기관 확인이 필요하며, 일반적인 미성년자 출국 목적에는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이 주로 발급됩니다. 발급 경로는 자녀의 기존 전자여권 발급 이력 유무에 따라 관공서 창구 방문과 정부24 온라인 신청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구분최초 발급재발급 (기존 전자여권 이력 보유)
신청 대상생애 처음 여권을 발급받는 만 18세 미만과거 전자여권을 1회 이상 발급받은 만 18세 미만
신청 경로시·군·구청 여권민원실 창구 방문 필수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창구 방문
신청 주체법정대리인(부모 등)법정대리인 (정부24 본인인증)
여권 유효기간5년 복수여권 (기타 여권 종류는 기관 확인 필요)5년 복수여권 (기타 여권 종류는 기관 확인 필요)
수령 방식관공서 창구 방문 수령 (우편 수령 불가)관공서 창구 방문 수령 (우편 수령 불가)

에디터 노트: 정부24 여권 발급 대행기관 안내에 따르면 미성년자 여권은 거주지 관할 구청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구청 여권민원실 어디서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부24). 주소지 관공서의 대기 인원이 많다면 직장 인근이나 혼잡도가 낮은 여권민원실을 선택해 방문하는 것이 시간 절약에 유리합니다. 방문 전 해당 관공서의 민원 대기 현황을 온라인으로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효율적인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최초 발급 시 구청·시청 방문 신청 요건과 필수 서류

정부24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안내에 따르면 생애 최초로 전자여권을 발급받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정부24). 최초 발급 시에는 본인 확인과 법정대리권 확인을 위해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시·군·구청 여권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미성년자 자녀 본인을 의무적으로 동반할 필요는 없으며 법정대리인 부모 단독 방문으로도 접수가 처리됩니다.

창구 방문 시 지참해야 할 필수 구비서류 목록입니다.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민원실 창구 비치 서식)
  2.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 (민원실 창구 비치 서식)
  3. 방문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4. 미성년자 여권용 사진 1매 (촬영 기한 등 세부 규격은 기관 확인 필요)
  5.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전산 확인 시 제출 생략)

외교부 여권안내 미성년자 여권 발급 구비서류 기준에 따르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전산으로 자동 확인되므로 별도의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갈 필요가 없습니다(외교부 여권안내). 민원인이 구청 창구에서 전산 조회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와 대리권을 즉시 확인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신청서식 및 이용자 후기에서는 여권발급신청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 양식을 홈페이지에서 미리 다운로드해 작성해 가면 창구 대기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외교부 여권안내).

정부24 미성년자 온라인 여권 재발급 조건과 절차

외교부 여권안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기준에 따르면 별도의 최소 하한 연령 제한 없이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전체가 온라인 재발급 대상입니다(외교부 여권안내). 영유아라도 과거에 발급받은 전자여권 기록이 존재한다면 구청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정부24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본인인증(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거쳐 자녀 정보를 조회해 대리로 진행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정부24(gov.kr) 접속 후 법정대리인 인증서 로그인
  2. 서비스 검색창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선택 및 자녀 정보 입력
  3. 규격에 맞는 미성년 자녀 여권 사진 파일(JPG/JPEG) 등록
  4. 여권 종류(5년 복수여권) 및 면수(26면 또는 58면), 수령 희망 기관 지정
  5. 발급 수수료 전자결제 완료 후 신청 접수 알림 확인

정부24 온라인 여권 재발급 수령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접수한 미성년자 여권이라도 완성된 실물 여권은 우편 배송이 불가능합니다(정부24). 따라서 여권 제작 완료 알림을 받은 후에는 신청 시 지정한 관공서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실물을 수령해야 합니다. 외교부 여권 수령 안내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도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등 유효 신분증을 지참하면 단독으로 직접 수령하는 것이 허용됩니다(외교부 여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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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요령과 서류 제출 유의사항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에 대한 친권자의 법적 동의를 증명하는 핵심 구비서류입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신청서식 모음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안내에 따르면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 서식에 부모 양측의 인적사항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외교부 여권안내). 다만 서명란에는 부모 양측이 모두 서명할 필요 없이 실제 신청 대리인으로 나선 부모 1인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족 상황법정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요령필수 확인 서류 및 유의사항
부모 공동친권부모 2인의 인적사항 모두 기재 (서명은 신청인 1인)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으로 가족관계 자동 확인
이혼 등으로 단독친권법적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 1인의 인적사항 기재 (세부 요건 기관 확인 필요)기본증명서 등 전산 확인 (상세 요건은 기관 확인 필요)
법정후견인 지정선임된 후견인의 인적사항 및 대리 자격 기재 (세부 요건 기관 확인 필요)후견 관련 증빙 서류 (세부 요건은 기관 확인 필요)

공동친권자 중 일방의 동의 없이 여권을 신청하여 부모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발급이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이혼 가정의 경우 단순 양육권자가 아닌 법적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만이 법정대리인 동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산상으로 친권 관계가 즉시 확인되지 않는 특수 사례라면 사전에 관할 구청에 문의해 추가 증빙 서류 요건(기관 확인 필요)을 점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수수료와 유효기간별 비용 비교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 발급 수수료 고시에 따르면 2024년 7월 1일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복수여권 국제교류기여금이 3,000원 인하되었습니다(외교부 여권안내). 이에 따라 만 8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5년 유효 복수여권 발급 수수료는 58면 44,000원, 26면 41,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만 8세 미만 아동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제교류기여금(9,000원)이 전액 면제되므로 58면 35,000원, 26면 32,000원의 감면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구분연령 기준여권 면수발급 수수료 (기여금 포함)
청소년 (5년 복수)만 8세 이상 ~ 만 18세 미만58면44,000원
청소년 (5년 복수)만 8세 이상 ~ 만 18세 미만26면41,000원
영유아·어린이 (5년 복수)만 8세 미만 (기여금 전액 면제)58면35,000원
영유아·어린이 (5년 복수)만 8세 미만 (기여금 전액 면제)26면32,000원

에디터 노트: 과거 정보글에 기재된 47,000원이나 44,000원은 기여금 인하 전 금액이므로 2024년 7월 1일 이후 최신 수수료 기준인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만 8세 미만은 기여금 면제로 인해 만 8세 이상 청소년보다 발급 비용이 9,000원 저렴하다는 차이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6면과 58면의 발급 수수료 차이가 3,000원에 불과하므로 자녀의 향후 출국 횟수와 비자 스탬프 사용량을 고려해 면수를 결정하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로마자 성명 표기 원칙과 사진 규격 등 주의할 점·예외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 원칙에 따르면 미성년자 여권에 처음 등록된 영문 성명은 여권법 시행령에 명시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후 임의 변경이 엄격히 제한됩니다(외교부 여권안내). 자녀가 성장하여 성인이 된 이후에도 최초 표기된 철자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가족 여권의 로마자 성과 철자가 일치하는지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항공권 예약 내역과 여권 로마자 성명이 불일치하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발급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철자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여권 사진은 정면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촬영 기한(최근 개월 수) 및 사진 규격(가로·세로 크기) 등 세부 요건은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교부 여권 사진 규격 안내에 따르면 생후 36개월 이하 영유아는 입을 완전히 다물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여 입을 조금 벌리거나 치아가 약간 보이는 수준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외교부 여권안내). 다만 모자나 머리띠 착용은 불가능하며 얼굴 윤곽과 양쪽 귀, 어깨선이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 기본 원칙은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교부 여권 사진 규격 및 접수 유의사항에 따르면 영유아 사진을 셀프로 촬영할 때 보호자의 손가락이나 의자 받침, 흰색 배경의 그림자나 어깨선 노출 미달로 인해 구청 창구에서 사진 접수가 반려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외교부 여권안내). 미성년자 여권 수령 시 학생증을 사용하는 경우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 생년월일만 있는 학생증은 본인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실 재발급 시 기존 여권의 효력 상실 여부 등 세부 사항은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1. 생애 최초 발급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관공서 창구 방문이 필수이며, 과거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다면 정부24에서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2. 법정대리인 동의서에는 공동친권자 2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되 서명은 신청 대리인 1인으로 갈음되며, 가족관계 증명 서류는 전산망으로 자동 확인됩니다.
  3. 2024년 7월 1일 수수료 개정에 따라 5년 복수여권 발급 비용은 만 8세 이상 41,000원~44,000원, 기여금이 면제되는 만 8세 미만은 32,000원~35,000원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행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외교부 여권안내·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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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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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의 여권도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처음 신청할 수 있나요?

생애 최초로 전자여권을 발급받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이 관할 여권사무 대행기관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정부24에서 온라인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시 부모가 모두 구청에 가야 하나요?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라도 창구 방문은 법정대리인 중 1인만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부모 양측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되 서명은 방문한 대리인 1인의 서명으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수수료는 성인과 비교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만 8세 이상 미성년자의 5년 복수여권 수수료는 58면 44,000원, 26면 41,000원입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은 국제교류기여금이 면제되어 58면 35,000원, 26면 32,000원으로 더 저렴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미성년자 여권을 우편으로 배송받을 수 있나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우편 수령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실물 여권 수령을 위해서는 신청인인 법정대리인이나 신분증을 지참한 미성년자 본인이 지정한 관공서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1. 외교부 여권안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2. 정부24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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