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이직확인서 코드 23번 확약서 받는 법
권고사직을 통보받았다면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코드 23번을 서면으로 확약받아야 합니다. 확약서 필수 문구, 요청 절차, 고용24 처리 상태 조회, 코드 오기재 시 정정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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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08
권고사직을 통보받으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서류는 사직서가 아니라 이직확인서입니다. 회사가 이직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적어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이 지연되거나 뒤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코드 23번의 의미, 확약서에 넣을 문구, 요청 절차, 오기재 시 정정 경로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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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와 이직사유 코드 23번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말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직 사유를 코드로 분류해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 중 코드 23번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 등)'를 뜻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서식). 신고 의무의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와 제42조(실업의 신고)입니다(고용노동부 상담사례).
실무에서는 23번이 다시 세분화되어 쓰입니다. 23-1(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 해고), 23-2(사업 양도·양수·합병 시 고용승계 배제), 23-3(희망퇴직), 23-5(직제개편에 따른 권고사직), 23-6(경영 악화로 인한 이직) 등이 대표적입니다(노무 전문매체). 다만 이 세부코드 명칭은 2차 출처를 정리한 것이므로, 실제 제출 시점의 서식과 세부 항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코드가 잘못 적히면 무슨 일이 생기나
권고사직은 회사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점이 서류로 드러나야 수급자격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자진퇴사 계열 코드로 기재하면 근로자가 사실관계를 다시 소명해야 하고, 그 사이 지급 판단이 미뤄집니다. 실제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자진퇴사로 기재해 수급자격 인정이 지연됐다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공유되며, 결국 근로자가 고용24에서 처리 현황을 확인한 뒤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공인노무사 사무소 안내).
구두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드리겠다"는 말만 듣고 퇴사하면, 나중에 코드가 달리 기재됐을 때 이를 뒤집을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반면 퇴사 전에 서면(문자·이메일 포함)으로 코드 23번 기재 약속을 받아두면 정정 요청 시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습니다(브런치 정리글). 확약서는 소송을 위한 문서라기보다, 담당자 교체나 말 바뀜에 대비한 기록이라고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확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요소
거창한 양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항목만 빠지지 않으면 이메일 한 통도 충분히 기록이 됩니다.
| 구성 항목 | 기재 내용 |
|---|---|
| 당사자 | 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 근로자 성명 |
| 퇴직 경위 | "회사의 권고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임을 명시 |
| 코드 명시 | 이직확인서 이직사유를 코드 23번(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 등)으로 기재 |
| 제출 약속 | 법정 기한 내 이직확인서 발급·제출 및 근로자 요청 시 협조 |
| 정정 협조 | 오기재 발견 시 지체 없이 정정 신고한다는 조항 |
| 형식 요건 | 작성일, 회사 직인 또는 대표자 서명, 근로자 서명, 각 1부 보관 |
문구 예시는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써도 됩니다. "○○주식회사는 근로자 △△△의 20××년 ×월 ×일자 이직이 회사의 권고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임을 확인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코드 23번으로 기재하여 법정 기한 내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조항을 넣고 싶다면 회사와의 합의 사항이 되므로, 문구 효력은 노무사·변호사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청 절차와 기한 확인 포인트
-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직후, 퇴사일 전에 요청합니다. 퇴사 후에는 회사의 협조 유인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 대면 합의만으로 끝내지 말고 같은 내용을 이메일로 한 번 더 보내 회신을 받아 둡니다. 회신 자체가 기록이 됩니다.
- 회사가 서면 확약을 꺼리면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코드 23번으로 신고 부탁드립니다"라는 요청 메일과 담당자의 확인 답변만이라도 남겨 둡니다.
- 제출 기한을 구분해 기억합니다. 정기 제출은 이직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나 직업안정기관이 별도로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제출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상담사례).
- 기한 내 발급·제출하지 않으면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됩니다(인사노무 실무 정리). 다만 시행령 별표의 정확한 조문 번호는 관할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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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에서 처리 상태 확인하기
퇴사 후에는 회사 말만 믿지 말고 직접 조회하세요. 고용24(www.work24.go.kr) 로그인 후 '실업급여' 메뉴에서 '이직확인서'를 선택하거나, 마이페이지 민원신청 현황에서 접수·처리중·처리완료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고용24 안내). 조회 화면에서는 퇴사한 회사명, 이직일, 접수일,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가 잘못 기재됐을 때
- 1단계: 회사 담당자에게 확약서·이메일을 첨부해 정정 신고를 요청합니다. 대부분은 이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 2단계: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같은 내용을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다시 요청합니다.
- 3단계: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처리 방법을 문의합니다. 진정 접수 경로는 고용노동부 민원 창구를 통해 안내되지만, 이번 조사에서 구체적 메뉴·URL을 공식 페이지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고용센터 문의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참고로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수급자격이 없거나 있는 것처럼 꾸민 경우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됩니다(인사노무 실무 정리).
한계와 주의할 점
- 확약서는 '이직사유를 정확히 신고하겠다'는 확인 문서입니다. 여기에 퇴직금·위로금·부제소 합의 등을 섞으면 성격이 퇴직 합의서로 바뀌어 다른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조건이 붙는 문서라면 서명 전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 계약기간 만료, 정년 등 다른 사유로 인한 이직은 애초에 코드 23번 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적용되는 코드는 기관 확인 필요입니다.
- 코드 23번 세부코드(23-1~23-6) 명칭은 2차 출처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최신 서식과의 대조는 기관 확인 필요입니다.
- 미제출·허위기재 과태료의 정확한 시행령 조문 번호, 정정 진정 접수의 구체적 온라인 채널명과 URL은 기관 확인 필요입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기한은 '요청 시 10일 이내'와 '정기 제출 다음 달 15일까지' 두 기준이 혼재해 안내되므로, 실제 상황(근로자 요청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서류를 만들거나 고치는 행위는 근로자·회사 어느 쪽이든 책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 서류를 요구하거나, 반대로 자진 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 모두 위험하므로, 사실관계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은 서명 전에 노무사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 코드 23번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 등)를 뜻하며, 권고사직 증빙의 핵심입니다.
- 퇴사 전에 코드 23번 기재 확약을 이메일 등 서면으로 남기고, 퇴사 후에는 고용24에서 처리 상태를 직접 조회하세요.
- 기한은 정기 제출(다음 달 15일까지)과 요청 시 제출(10일 이내)이 다르며, 오기재는 회사 정정 요청 → 기록 남기기 → 고용센터 문의 순으로 대응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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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05이직확인서 코드 23번은 무슨 뜻인가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기준으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 등)'를 뜻하는 이직사유 코드입니다. 실무에서는 23-1, 23-3(희망퇴직), 23-5(직제개편에 따른 권고사직) 등으로 세분화해 사용된다고 안내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 따르면 정기적으로는 이직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나 직업안정기관이 별도로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됐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용24(www.work24.go.kr)에 로그인한 뒤 '실업급여' 메뉴의 '이직확인서'나 마이페이지 민원신청 현황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이직일, 접수일, 처리 상태(접수·처리중·처리완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진퇴사로 잘못 기재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확약서나 이메일 등 서면 근거를 첨부해 회사에 정정 신고를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재요청합니다. 이후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처리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하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실무 안내 자료에 따르면 기한 내 미제출은 1차 10만원·2차 20만원·3차 30만원, 허위 작성은 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정리됩니다. 다만 정확한 시행령 조문과 최신 기준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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