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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3자산 비과세 특례: 1주택 자녀와 1주택·1입주권 부모 세대 매도 전략

1주택 세대와 1주택·1입주권 부모 세대가 동거봉양 합가 시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8항 비과세 특례를 정리했습니다. 10년 이내 일반주택 매도 순서와 만 60세 연령 기준, 신축 완공 시 유의사항 및 12억 원 초과 양도차익 계산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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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07
  1. 동거봉양 합가 특례와 3자산 결합(1주택 + 1주택·1입주권) 개요
  2.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인정 기본 요건 (연령 및 세대)
  3. 합가 후 10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조건 및 양도 대상 자산
  4. 부모 세대의 입주권과 일반주택 양도 순서별 비과세 판단
  5. 신축 완공 시점 및 재개발·재건축 진행 중 필수 유의사항
  6. 주의할 점·예외
  7. 정리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치려 하지만, 부모님이 일반주택 1채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1개를 함께 보유하고 있어 3주택 중과세를 우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8항은 1주택 자녀 세대와 1주택 및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부모 세대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할 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합가 후 10년 이내 매도 순서와 필수 연령 요건, 신축 완공 시 세무 취급 및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 계산 기준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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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특례와 3자산 결합(1주택 + 1주택·1입주권) 개요

자녀 세대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부모 세대가 일반주택 1채와 조합원입주권 1개를 소유한 채 세대를 합치면, 한 세대 내에 총 3개의 부동산 자산이 결합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세법 기준이라면 1세대 3주택 구조로 취급되어 다주택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8항에 규정된 세대 합가 특례에 따라, 독립된 세대를 유지하던 두 세대가 동거봉양을 위해 결합한 경우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처분하는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자산 보유 주체결합 전 보유 자산세법상 자산 분류비과세 특례 적용 법령 근거
자녀 세대일반주택 1채주택기관 확인 필요
부모 세대일반주택 1채 + 조합원입주권 1개주택 1채 + 부동산 취득 권리 1개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8항
합가 후 통합 세대일반주택 2채 + 조합원입주권 1개총 3자산 (외형상 3주택 구조)동거봉양 합가 1세대 1주택 의제 특례

따라서 외형상 3개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정해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특례가 인정되는 대상 자산과 처분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세부 요건 점검이 필요합니다.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인정 기본 요건 (연령 및 세대)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합가일 현재 직계존속의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르면, 합가일 현재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중 1인만 만 60세 이상이어도 동거봉양 합가 요건을 충족합니다.

연령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요양급여 대상자인 경우에는 만 60세 미만이어도 동거봉양 합가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요건 구분법정 인정 기준세부 증빙 및 예외 규정관련 근거
직계존속 기본 연령합가일 현재 만 60세 이상직계존속 중 1인만 충족해도 인정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질병·치료 예외 연령만 60세 미만이어도 허용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요양급여 대상자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대 독립성 요건합가 전 독립 1세대 구성기관 확인 필요기관 확인 필요

합가 전 독립 세대 구성 및 생계 유지 여부와 관련된 세부 입증 기준에 대해서는 관할 과세관청이나 전문가를 통한 사전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가 후 10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조건 및 양도 대상 자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처분 기한 내에 매도할 때 양도 대상 자산은 입주권 소유자(부모)의 주택이든 비소유자(자녀)의 주택이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국세청 세무상담 질의회신에 따라 모두 특례 적용 대상이 됩니다.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일반주택 자체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을 보유해야 하며,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했던 경우에는 국세청 부동산 세금 가이드에 따라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필수로 적용됩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 보유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되어 실제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동거봉양 합가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주요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할 것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인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먼저 매도하는 자산이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일반주택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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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세대의 입주권과 일반주택 양도 순서별 비과세 판단

자산의 매도 순서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합가 후 10년 이내에 자녀 소유의 일반주택이나 부모 소유의 일반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합원입주권 자체는 세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합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거봉양 합가 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 순서 및 선택안실제 양도 대상 자산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핵심 세무 판단 및 점검 사항
1순위: 자녀 일반주택 매도자녀 소유 기존 주택비과세 적용 가능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인정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 포함)
1순위: 부모 일반주택 매도부모 소유 기존 주택비과세 적용 가능10년 이내 처분 시 입주권 보유와 무관하게 특례 적용
1순위: 부모 입주권 매도부모 소유 조합원입주권비과세 특례 배제 (과세)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합가 비과세 특례 미적용
완공 후 신축주택 매도입주권 완공 신축주택비과세 적용 가능준공(사용승인) 후 10년 이내 양도 시 특례 적용

한국세무사회 세무 상담 사례에 따르면,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먼저 매도하면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일반주택을 먼저 처분하거나 신축 완공 후 주택 상태로 전환하여 매도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신축 완공 시점 및 재개발·재건축 진행 중 필수 유의사항

국세청 질의회신 및 법령해석에 따르면 부모 세대의 조합원입주권이 신축 아파트로 완공(사용승인/준공)된 후 10년 이내에 완공된 신축주택이나 기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과거 세법에서는 주택과 입주권 결합 합가 시 양도 유예기한을 5년으로 규정했던 시기가 있어, 현행 일반 동거봉양 합가 유예기간(10년) 개정 규정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신문 세무 상담 포럼에 따르면, 합가 유예기간 10년만 고려하다가 입주권 준공 전후로 세대원이 다른 분양권이나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다주택자로 중과세 대상이 되는 사례가 나타나므로 추가 취득 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주의할 점·예외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양도가액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2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최대 80%)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율은 보유기간 연 4%(최대 40%)와 거주기간 연 4%(최대 40%)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세대합가일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구분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일반 주택실거래가 12억 원 초과 고가 주택법령 근거
비과세 범위양도차익 전액 비과세12억 원 이하분 비과세, 초과분 과세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비해당 (전액 비과세)표2 적용 (최대 80% 공제)소득세법 제95조
표2 공제 필수 요건없음3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 필수소득세법 제95조
연간 공제율 배분없음보유 연 4%(최대 40%) + 거주 연 4%(최대 40%)소득세법 제95조
보유·거주 기산일당초 취득일세대합가일이 아닌 해당 주택의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추가로 유의해야 할 법적 한계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은 양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취득 당시 기준이 적용되어 2년 거주 요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조합원입주권 자체는 세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합가 후 입주권을 먼저 양도할 경우 동거봉양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모 세대의 주택과 입주권이 합가 전부터 일시적 2주택(1주택+1입주권) 요건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 및 매도 순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매 계약 전 세무 전문가의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위장 전입 등 사실관계 왜곡 시 비과세 배제 및 가산세 부과 여부는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 1주택 세대와 1주택·1입주권 부모 세대가 합가 시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 부모 중 1인만 만 60세 이상(또는 중증질환자 등 요양급여 대상자)이면 연령 요건을 충족하며, 입주권 자체를 먼저 매도하면 특례가 배제되므로 일반주택을 먼저 처분하거나 완공 후 양도해야 합니다.
  • 12억 원 초과 양도차익은 과세되지만 당초 취득일 기준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충족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법 개정이나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인 국세청 및 전문 세무 대리인에게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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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04
동거봉양 합가 시 부모님 두 분 모두 만 60세 이상이어야 비과세가 되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합가일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만 만 60세 이상이어도 특례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부모 중 한 분이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대상자라면 60세 미만이어도 합가 특례가 인정됩니다.

합가 후 10년 이내에 부모님의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매도해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조합원입주권은 세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입주권 자체를 먼저 양도할 때는 동거봉양 합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국세청](https://www.nts.go.kr)).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일반주택을 먼저 처분하거나 입주권이 신축 주택으로 준공된 이후에 양도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조합원입주권이 아파트로 완공된 후 팔아도 비과세 특례가 유지되나요?

[국세청 질의회신](https://www.nts.go.kr)에 따르면 부모 세대의 조합원입주권이 신축 아파트로 완공(사용승인 또는 준공)된 후 10년 이내에 매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완공된 신축 주택이나 기존의 일반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었는데 현재 해제되었어도 2년 거주해야 하나요?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했던 주택이라면 양도 시점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국세청](https://www.nts.go.kr)).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받더라도 기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 및 거주 기간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 자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2.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5조
  5.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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