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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사원용주택 보유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및 신청 방법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장기사원용주택을 보유한 경우 본인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10년 제공 요건, 2년 이상 거주 요건, 특수관계인 배제 기준 및 사후관리 추징 규정까지 핵심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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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06
  1. 장기사원용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란?
  2. 비과세 적용을 위한 장기사원용주택의 핵심 요건
  3.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갖춰야 할 비과세 요건
  4. 장기사원용주택 특례 입증 서류와 양도세 신고 방법
  5. 한계·주의점
  6. 정리

종업원 복지를 위해 사택을 마련해 운용하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은 사원용 주택으로 인해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거주주택 양도 시 과중한 세금을 부담할까 우려하기 쉽습니다. 현행 세법은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장기사원용주택을 보유한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사원용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갖추어야 할 법정 요건과 구비 서류, 사후관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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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사원용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가 종업원의 주거 복지를 위해 마련한 사원용주택은 일반적인 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와 구별되어 세제 혜택이 부여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장기사원용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본인의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는 해당 사원용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고 실수요 1주택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특례 제도입니다.

국세청 상담사례에서는 종업원 복지 목적으로 사원용 주택을 장기 운용한 경우 다주택 중과를 피하고 본인 거주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아 절세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이 확인됩니다(국세청 고객만족센터). 반면 국세청 세무 실무 가이드에서는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일반 종업원에게 계속해서 무상 제공해야 하므로 퇴사나 공실 발생 시 요건 유지가 까다롭고 위반 시 세액이 추징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반복됩니다(국세청 질의회신). 따라서 법에 규정된 세부 요건과 관리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한 장기사원용주택의 핵심 요건

장기사원용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소유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계속하여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상 일반 임대주택과 달리 국민주택규모 등 별도의 전용면적이나 주택 규모에 대한 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령 조문상 사원용주택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저리 제공 시 인정되는 구체적인 시가 대비 적정 임대료 비율 등은 별도 고시되어 있지 않아 사전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원용주택에 입주하는 종업원의 범위 역시 엄격히 통제되어 부당한 절세 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의 친족이나 경제적 연관관계자는 사원용주택 거주 종업원 대상에서 전면 제외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3호). 또한 법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을 소유한 소액주주를 제외하고는 출자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사원용주택 입주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구분 항목법정 세부 요건비고 및 주의사항
의무 제공 기간10년 이상 계속 무상 제공미충족 시 선적용 후 사후관리 의무 발생
주택 면적 제한전용면적 규모 제한 없음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도 요건 충족 시 가능
임대료 기준무상 제공 원칙저리 제공 인정 기준 세법령 미고시 (기관 확인 필요)
거주 대상 종업원일반 종업원 (근로계약 체결자)사업자 친족 및 경제적 연관관계자 제외
법인 출자임원 배제지분 1% 이상 출자임원 제외지분 1% 미만 소액주주 임원만 입주 허용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갖춰야 할 비과세 요건

장기사원용주택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매각 대상인 거주주택 자체가 세법이 요구하는 거주 요건을 구비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전체 보유기간 중 실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거주 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사원용주택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매매가액 수준에 따라서도 과세 여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기준에 따라 실거래가액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아울러 특례를 신청하는 세대는 해당 거주주택과 장기사원용주택 외에 다른 일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세부 요건 및 기준선관련 법령 및 비고
거주 기간 요건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주민등록 전입 및 실거주 확인 필수
비과세 상한 기준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양도차익 전액 비과세 적용
고가주택 과세 기준양도가액 12억 원 초과12억 원 초과 양도차익 안분 과세
세대 보유 주택 수1거주주택 + 장기사원용주택제3의 일반 주택 보유 시 특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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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사원용주택 특례 입증 서류와 양도세 신고 방법

장기사원용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납세자의 적법한 입증 서류 제출을 통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납세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거주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서와 사원용주택 무상제공 입증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세무 당국은 무상 제공 실적과 종업원의 실거주 사실을 대조 심사하므로 철저한 객관적 증빙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특례 신청 필수 서류 및 확인 절차

  • 거주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서 작성
  • 사원용주택 입주 종업원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 종업원 무상 제공 사실을 증명하는 무상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택 제공 계약서
  • 입주 종업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실제 거주를 입증하는 공과금·관리비 납부 내역
  • 입주 종업원이 출자임원이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아님을 입증하는 주주명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접수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신고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특례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와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또는 일반 과세로 분류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를 마친 후에는 접수증을 보관하고, 세무서의 사후 검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완 요청에 대비해 모든 증빙 자료 사본을 별도 관리하세요.

한계·주의점

사원용주택의 10년 무상 제공 기간을 아직 다 채우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양도 당시 요건을 갖추어 제공 중이라면 거주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먼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1항). 다만 선적용을 받은 후에는 남은 기간 동안 10년 의무 제공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사후관리 책임이 발생합니다. 만약 사후관리 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비과세받았던 양도소득세를 다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실무 가이드에 따르면 10년이라는 장기 의무 기간 동안 종업원 퇴사 등으로 인해 장기 공실이 발생하여 비과세가 위태로워지는 사례가 자주 보고됩니다(국세청 질의회신). 이때 공실을 피하려고 대표자의 친족이나 특수관계인을 입주시킬 경우 즉시 비과세 요건이 박탈되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원용주택을 일반인에게 유상 임대하거나 의무 기간 내에 임의 매각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취소되고 가산세와 함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2019년 2월 12일 이후 취득·등록분에 대해 평생 1회(최초 1회 양도)로 제한되는 개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과거 비과세 적용 이력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세법 조문상 장기사원용주택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저리 제공 시 인정되는 구체적인 법적 기준(시가 대비 적정 임대료 비율 등)은 세법령에 별도 고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상 또는 저리 계약 시에는 국세청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계속 무상 제공한 장기사원용주택 보유자는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사원용주택 입주 종업원은 대표자의 친족이나 지분 1% 이상 출자임원이 아니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무상 제공 실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 10년 미충족 상태에서 비과세를 선적용받은 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따른 구체적 비과세 요건 및 세액 산출은 관련 기관(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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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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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사원용주택 10년 제공 기간을 채우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가 되나요?

네, 양도 당시 요건을 갖추어 사원용주택을 제공 중이라면 10년을 채우기 전이라도 거주주택 비과세 선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사원용주택을 계속해서 10년 동안 무상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다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원용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전용면적이나 주택 규모에 제한이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장기사원용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등 별도의 전용면적이나 주택 규모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 면적과 무관하게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라면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친인척이나 법인 임원이 거주하는 사택도 특례 대상이 되나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기본법 및 세법령에 따라 사업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한 출자임원은 사원용주택 입주 종업원 범위에서 배제됩니다.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12억 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실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안분 과세됩니다.

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2.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3호
  3.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4.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5. 특수관계인 판정 시 법인 소액주주 지분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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