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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가정어린이집 여러 채 보유 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인가받은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여러 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1채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정리합니다. 보유 수량 제한 여부와 거주주택 2년 거주, 어린이집 5년 의무운영 요건 및 사후관리 추징 위험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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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06
  1. 장기가정어린이집 보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란?
  2. 가정어린이집 N채 보유 시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까?
  3. 비과세 적용을 위한 거주주택 및 어린이집 필수 충족 요건
  4. 신고 절차 및 관할 세무서 제출 필요 서류
  5.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할 점과 예외 상황
  6. 정리

인가받은 가정어린이집을 여러 채 운영하면서 본인이 거주하는 1주택을 매도하려는 소유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여부와 비과세 적용 가능성을 두고 혼란을 겪기 쉽습니다. 세법상 장기가정어린이집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거주주택 양도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수의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한 경우 적용되는 비과세 판단 기준과 필수 요건, 신고 절차를 상세히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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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가정어린이집 보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란?

장기가정어린이집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보육 시설로 활용되는 주택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여 거주주택 양도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르면 인가받은 장기가정어린이집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 제도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고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가정어린이집을 일반 투기용 다주택과 명확히 구분하여 보육 사업자의 주거 이전에 불이익이 없도록 돕는 취지를 가집니다.

특례 적용 여부는 소유자 개인 단위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단위로 판정됩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에 따르면 거주주택의 소유자와 가정어린이집의 소유자 및 인가·대표자가 배우자 등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도 1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동일하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부간에 거주주택과 어린이집 명의가 분산되어 있더라도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요건을 검토하면 비과세 혜택을 안전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N채 보유 시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까?

인가받은 가정어린이집을 2채 이상 다수(N채)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및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서는 장기어린이집의 보유 수량 상한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즉, 요건을 충족한 복수의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거주용 1주택을 양도할 때 어린이집 주택들은 모두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보유한 어린이집 전체가 일괄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시설이 법정 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보유한 어린이집 중 단 한 채라도 법정 인가나 운영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해당 주택은 일반 주택으로 분류되어 거주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거주하는 1주택 외에 소유한 모든 어린이집이 독립적인 법정 운영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완전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성립합니다.

에디터 노트: 세법 규정상 가정어린이집의 보유 채수 상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령상 원장의 대표자 겸임 제한 등 1인 1시설 인가 원칙과의 관계는 지자체마다 행정적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수 시설 운영을 유지하거나 신규 인가를 확인할 때는 관할 지자체 보육정책과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단일 가정어린이집 보유복수(N채) 가정어린이집 보유
법적 근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및 제167조의3
보유 채수 제한1채 인정보유 채수 상한 없음 (전부 주택 수 제외 가능)
적용 요건해당 어린이집 법정 요건 충족보유한 N채 각각 개별 요건 모두 충족
거주주택 비과세 판단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동일 적용

비과세 적용을 위한 거주주택 및 어린이집 필수 충족 요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거주주택과 보유 중인 장기가정어린이집 각각에 정해진 엄격한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에 따르면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보유기간 중 통산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 기간 요건을 단 하루라도 채우지 못하면 특례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므로 전입 및 실제 거주 이력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장기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공적 인가와 운영 기간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고유번호)을 마친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아울러 양도일 현재 실제로 운영 중이어야 하며, 운영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인정됩니다.

항목필수 요건세부 기준 및 기한
거주주택 거주 요건통산 2년 이상 실거주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필수 충족
어린이집 인가 및 등록지자체 인가 및 사업자등록영유아보육법상 인가증 및 세무서 고유번호 보유
어린이집 운영 기간5년 이상 계속 운영지자체 인가 및 사업자등록 후 5년 이상 직접 운영
양도 시점 운영 상태정상 운영 또는 중단 후 6개월 이내운영 중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주주택 양도 완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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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절차 및 관할 세무서 제출 필요 서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행정망을 통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정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르면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기한(기관 확인 필요)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와 세무서 거주주택 특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누락할 경우 가산세 등 불필요한 과세 처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에 맞춰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 및 거주주택 특례신청서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관할 지자체 발행 가정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 소득세법에 따른 세무서 발행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대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추가 증빙 서류 (기관 확인 필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할 점과 예외 상황

거주주택 양도 시점에 어린이집 운영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도 향후 5년 운영을 채울 것을 조건으로 특례를 먼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및 제23항에 따르면 5년 미만 상태에서 비과세 선적용이 가능하지만, 이후 5년 의무운영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폐업하거나 매도하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전액 추징됩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사후관리 안내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부족으로 5년 의무운영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폐업하여 가산세까지 추징당하는 위험이 커 장기 운영 지속가능성을 엄격히 따져봐야 합니다.

양도 시점과 매도 순서 역시 치명적인 과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 및 상담사례에 따르면 비과세 혜택을 안전하게 받으려면 가정어린이집을 폐업하기 전 실제 운영 중인 상태에서 거주주택의 양도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운영을 중단한 상태라면 중단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배제됩니다. 또한 본 특례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만 어린이집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이므로, 장기가정어린이집 자체를 먼저 매도할 때는 다주택자 일반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거주주택 자체의 양도가액과 취득 시기에 따른 법적 제한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 실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2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아울러 2019년 2월 12일 이후 취득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생애 1회에 한하여만 비과세 특례가 허용되므로, 과거 동일 특례를 적용받은 이력이 있는지 사전 조회가 필수적입니다.

정리

  1. 인가와 사업자등록 및 5년 운영 요건을 갖춘 장기가정어린이집은 N채를 보유하더라도 거주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2. 거주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5년 미만 상태에서 선적용받은 후 조기 폐업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됩니다.
  3. 비과세를 안전하게 받으려면 어린이집 실제 운영 중 또는 중단 후 6개월 이내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기한(기관 확인 필요)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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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04
가정어린이집을 2채 이상 운영해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및 제167조의3에 따르면 장기가정어린이집의 보유 수량 상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유한 각 어린이집이 지자체 인가, 사업자등록, 5년 이상 운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거주주택 1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거주주택 양도 시점에 어린이집 운영 기간이 5년 미만이어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네, 양도 당시 운영 기간이 5년 미만이더라도 향후 5년 계속 운영 요건을 채우는 조건으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선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폐업하거나 매도하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대표자 명의와 거주주택 소유자가 부부로 분산되어 있어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네, 적용됩니다.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르면 거주주택과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소유자가 배우자 등 동일 세대원인 경우 1세대 기준으로 판단하여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운영을 중단했더라도 중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인정되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운영 중단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양도하면 주택 수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3.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55-155-20
  4.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5.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523호) 제7조
  6.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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