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더밸류노트
머니 / 경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온라인 신청 방법과 확정일자 확인 및 과태료 기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전월세신고제) 대상 기준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계약서 원본 첨부 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확인법, 묵시적 갱신 예외 기준, 2025년 6월부터 부과되는 지연 과태료 감경 기준까지 핵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8분 읽기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네이버 브랜드커넥트 등 제휴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06
  1.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전월세신고제) 대상과 신고 기한
  2. 온라인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신청 절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3.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원리와 확인 방법
  4. 갱신계약 신고 기준: 금액 변동 계약 vs 묵시적 갱신
  5. 주의할 점과 예외: 미신고 과태료 기준 및 오신고 주의사항
  6. 정리

주택 전월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와 임대인은 보증금이나 월세 규모에 따라 법정 기한 내에 거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5월 31일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면서 정확한 절차 숙지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대상 판별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확정일자 자동 부여 확인 및 감경된 과태료 기준까지 실무 관점에서 명확히 정리합니다.

광고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전월세신고제) 대상과 신고 기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는 투명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법정 제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차임)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의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신규 계약은 물론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갱신 계약 역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주택의 범위는 일반적인 주택에 한정되지 않고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전반을 폭넓게 포함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에 따르면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및 비주택 시설도 주거용 계약이라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임대차 목적물의 지역별 적용 요건 등 세부 기준은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신고 대상 기준비대상 기준관련 근거
보증금 조건6,0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국가법령정보센터
월세(차임) 조건30만 원 초과30만 원 이하국가법령정보센터
적용 주택 유형아파트,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순수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정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체결일로부터 30일 초과 시 지연 과태료 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신고 의무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쌍방의 날인이 완료된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구비되어 있다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1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대리 신고 등 세부 사항은 기관 확인 필요).

온라인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신청 절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창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는 기존의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외에도 카카오톡, PASS, 토스 등 다양한 민간 간편인증 로그인을 지원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이나 청년층 임차인에게 최적화된 비대면 전자 행정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신고는 다음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 시스템 접속 및 본인인증: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한 뒤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 신고 시·군·구 선택 및 등록: 메인 화면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대상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관할 행정구역을 지정합니다.
  • 계약 기본 정보 입력: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주택 소재지 주소, 임대 면적, 계약 기간, 보증금 및 차임(월세) 금액을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 계약서 원본 파일 첨부: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완료된 임대차계약서 원본 파일(PDF, 스캔본 또는 선명한 사진)을 업로드하고 전자서명을 마칩니다.

실제 이용자 실무 팁을 살펴보면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쌍방 서명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쪽만 접수해도 상대방 인증 없이 처리가 완료됩니다(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는 바쁜 계약 당사자들의 일정 조율 부담을 줄여주는 유용한 장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제출 서류에 당사자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면 단독 접수가 불가하므로 업로드 전 계약서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원리와 확인 방법

온라인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의 핵심 이점은 계약서 원본을 첨부할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계약서 파일을 첨부해 신고를 접수하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나 관할 주민센터에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법적 확정일자가 수수료(0원) 없이 자동 처리됩니다. 이는 오프라인 창구 방문 시 발생하는 별도의 확정일자 수수료(기관 확인 필요)와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절감해 줍니다.

신고가 정상 승인되었는지 여부는 시스템 내 '신고이력조회' 메뉴에서 직접 발급 가능한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발급되는 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고유 확정일자 번호와 법적 접수 일자가 선명하게 인자되어 출력됩니다. 이 문서에 확정일자 번호가 명시되어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유효한 확정일자 효력을 공식적으로 취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확정일자 번호가 찍혔더라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완전한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Q&A). 확정일자는 경매 상황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는 순위만 보전할 뿐 점유 권리를 지켜주는 대항력을 직접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 부여 통지만 믿고 입주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에디터 노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적 대항력은 실제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모두 완료되어야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세부 효력 발생 시점은 기관 확인 필요). 따라서 온라인으로 계약신고를 마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더라도, 이사 당일 정부24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전입신고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결합되어야만 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완성됩니다.

광고

갱신계약 신고 기준: 금액 변동 계약 vs 묵시적 갱신

전월세 계약을 연장할 때 모든 갱신 건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명확한 기준 구분이 필요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보증금과 월세의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단순 재계약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의무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즉, 기존 조건 그대로 거주 기간만 늘어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온라인 신고나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기존 계약 대비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등 실질적인 임대 조건에 변동이 발생한 재계약은 의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액 변동이 발생한 갱신 계약은 변경 합의가 이루어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때 세부적인 서식 기재 요건은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계약 유형보증금·월세 변동 여부계약신고 의무처리 기준 및 법적 근거
묵시적 갱신변동 없음 (동일)제외 (신고 불필요)자동 연장 처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단순 기간 연장변동 없음 (동일)제외 (신고 불필요)기존 확정일자 효력 유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액 변동 갱신증액 또는 감액 발생필수 (30일 이내)변경 신고서 및 계약서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
등록임대사업자 갱신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의제 처리 (별도 신고 불필요)렌트홈 신고 시 자동 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등록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본 법률에 따른 계약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이는 관련 법령 간 연계를 통해 임대사업자의 행정 중복 신고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은 임대인의 렌트홈 접수 여부를 미리 확인하면 이중 신고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과 예외: 미신고 과태료 기준 및 오신고 주의사항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는 제도 도입 이후 국민 적응을 위해 수차례 계도기간을 연장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차례 연장되었던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부로 공식 종료되었으며,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부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됩니다.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은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조속히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여 단순 지연신고 과태료 상한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안내 기준 종전 최대 100만 원이었던 단순 지연신고 과태료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른 구체적 과태료 부과 기준은 관할 지자체 고시 세부 기준 확인이 필요하며, 고의적인 허위 거짓 신고는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유지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유형부과 금액세부 적용 기준법적 근거
단순 지연 신고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 (세부 구간: 기관 확인 필요)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거짓(허위) 신고최대 100만 원계약 금액, 계약일 허위 작성 시 최고액 부과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5. 31. 이전 계약0원 (부과 제외)계도기간 내 체결 계약 소급 배제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온라인 신고 실무에서는 서류 미비로 인한 신청서 반려 문제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현장 유의사항 안내에 따르면 첨부한 계약서 사진이 흐리거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반려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보정 과정에서 30일 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특수한 예외 계약 여부는 기관 확인이 필요하며, 스마트폰 촬영 시 빛 반사를 피하고 선명한 스캔 문서를 첨부해 단번에 승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쌍방 서명된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온라인으로 손쉽게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부여와 별개로 경매 시 완전한 대항력을 확보하려면 이사 당일 정부24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전입신고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 분쟁이나 구체적 과태료 산정 세부 기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국토교통부 및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광고

자주 묻는 질문

04
전월세 계약 후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계약 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완료된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어느 한쪽이 단독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또한 공인중개사가 위임 절차를 거쳐 대리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증금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된 묵시적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과 월세 변동이 없는 단순 묵시적 갱신이나 기간만 연장되는 재계약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 다만 임대료가 단 1원이라도 증액되거나 감액된 재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변경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계약신고를 마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나요?

공동 서명이 완료된 임대차계약서 원본 파일(PDF 또는 선명한 사진)을 첨부하여 접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수수료(0원)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단, 경매 등에서 법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온전히 행사하려면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한 전입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2025년 5월 31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단순 지연 신고 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허위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액인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참고 자료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3.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4.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같은 카테고리의 글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