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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1분양권·상속주택 보유 시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2024)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해 3자산이 된 경우 종전 일반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선순위 상속주택 판정 기준, 분양권 일시적 대체취득 양도 기한, 완공 후 사후관리 실거주 요건 및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6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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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06
  1. 1주택·1분양권·상속주택 3자산 보유 시 비과세 판단 기본 원리
  2.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선순위 상속주택' 판정 기준
  3. 종전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핵심 요건
  4. 분양권 취득 시점과 상속 시점에 따른 시나리오별 절차
  5. 비과세 배제 위험 및 주의할 점·예외 사항
  6. 정리

기존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던 중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3개 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중과세 대상이 될까 우려할 수 있지만, 세법상 특례 요건을 갖추면 종전 일반주택 매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선순위 상속주택 판정 기준과 분양권 대체취득 비과세 요건, 처분 기한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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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1분양권·상속주택 3자산 보유 시 비과세 판단 기본 원리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정식 산입됩니다. 따라서 일반주택 1채와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하면 외관상 3주택 보유 세대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세법은 비자발적 자산 취득인 상속과 주거 이전을 위한 분양권 취득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 특례 중첩 적용을 허용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르면,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선순위 상속주택 1채는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주택이 주택 수 계산에서 빠지면 해당 세대는 '1일반주택 + 1분양권'을 보유한 상태로 환원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에 규정된 분양권 일시적 대체취득 비과세 요건만 충족하면 종전주택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선순위 상속주택' 판정 기준

상속받은 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려면 소득세법상 규정된 '선순위 상속주택'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 당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 모든 상속주택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순위에 따른 단 1채만 특례 대상 상속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판정 기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법정 판정 기준 순서세부 판정 요건
1순위 (피상속인 소유기간)최장 보유 주택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소유한 주택 1채
2순위 (피상속인 거주기간)최장 거주 주택소유기간이 동일한 경우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거주한 주택
3순위 (상속개시 당시 거주)상속 당시 거주 주택거주기간이 동일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거주하던 주택
4순위 (기준시가)최고 기준시가 주택거주 사실이 없거나 같은 경우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공동상속 판정최다지분권자 기준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보며, 소수지분권자는 주택 수에서 제외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으로 봅니다. 지분이 동일하다면 당해 주택 거주자,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정합니다. 최다지분자가 아닌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일반주택을 매도할 때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받습니다.

종전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핵심 요건

선순위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 후, 종전 일반주택과 분양권 간의 일시적 2주택 대체취득 요건을 빠짐없이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 등에서 정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요건세법상 적용 기준관련 법령 조항
취득 간격 요건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분양권 취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
기본 양도 기한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매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
완성 후 양도 특례완공 후 3년 이내 전원 입주 및 1년 이상 계속 거주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
종전주택 자체 요건보유 및 거주 요건 등 기관 확인 필요기관 확인 필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시점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투기 목적이 없는 정상적인 대체취득으로 인정됩니다.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축 아파트 완공 지연 등으로 3년이 초과되더라도 완공 후 사후 입주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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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 시점과 상속 시점에 따른 시나리오별 절차

자산 취득 순서와 양도 시점에 따라 적용 절차가 세분화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안내에 따르면, 상속주택 특례 대상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거나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분양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에 한정됩니다.

  1. 종전주택 보유 중 분양권 취득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분양권을 취득했는지 확인합니다.
  • 상속개시 당시 종전 일반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선순위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일반주택을 매도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1. 종전주택 보유 중 상속 먼저 개시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 상속개시 당시 이미 종전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분양권을 취득했는지 확인합니다.
  •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또는 완공 후 예외 요건 충족 시)에 종전주택을 매도합니다.
  1. 분양권이 완공되어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후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 공사 기간 등으로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 신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종전주택 매도 기한 및 세부 조건은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후관리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비과세 배제 위험 및 주의할 점·예외 사항

3자산 보유 상태에서는 매도 순서와 세대 분리 여부, 사후 거주 요건 위반으로 인해 비과세가 취소될 위험이 상존합니다. 실제 세무 실무와 납세자 상담 사례를 통해 확인된 핵심 위험 요소를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세무 상담 사례에 따르면, 선순위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배제되더라도 반드시 종전 일반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속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상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주택 자체가 아닌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만 주택 수 제외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동일세대원 간 상속 여부도 치명적인 배제 사유가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납세자 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상속개시 당시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묶여 있던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원칙적으로 별도세대로 인정받지 못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원천 배제됩니다(단, 60세 이상 부모 동거봉양 합가 등 세법상 예외 요건 충족 시 인정 가능).

분양권 사후관리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담 역시 상당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상담사례집에 따르면, 분양권 완공 후 세대 전원이 3년 내 입주하지 않거나 전세를 놓고 실거주 1년을 채우지 못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비과세가 취소되고 본세와 수천만 원대 가산세가 추징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사후관리 위반 시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 비과세 처리되었던 양도소득세 본세 전액 추징
  •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10% (부정 과소신고 시 40%) 부과
  • 1일당 100,000분의 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가산

아울러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특례가 적용되므로 상속 이후 취득한 일반주택 양도 시에는 특례가 배제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다주택자였던 경우 후순위 상속주택은 일반 주택 수에 전액 산입되므로 상속 지분과 선순위 판정 순서를 사전에 검증해야 하며, 분양권 완공 전 상속 발생 및 완공 전 종전주택 양도 등 세부 사안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등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 종전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취득한 선순위 상속주택 1채는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분양권 취득, 분양권 취득 3년 이내 양도(또는 완공 후 3년 내 전원 입주 및 1년 계속 거주)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 반드시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하며, 상속 당시 동일세대 여부와 완공 후 실거주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 시 본세와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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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04
1주택과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으면 무조건 3주택자로 중과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 1채는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과 분양권 간의 일시적 대체취득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보유했던 주택이 2채 이상이면 어떤 주택이 상속주택 특례를 받나요?

피상속인의 소유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이 되어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소유 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거주 기간 최장, 상속 당시 거주, 기준시가 최고 순으로 단 1채만 특례 대상으로 인정되며 후순위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됩니다.

분양권 완공 후 사후 입주 및 1년 실거주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전원 입주 및 1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을 위반하면 비과세 적용이 취소되고 양도소득세 본세가 전액 추징됩니다. 이와 함께 국세기본법에 따라 10%의 일반 과소신고가산세와 1일당 100,000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상속주택을 종전 일반주택보다 먼저 팔아도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먼저 처분할 때만 주택 수 제외 혜택을 주는 제도이므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일반 과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2.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안내
  3.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
  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
  5.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8조 및 부칙
  6. 분양권 완성 후 신축주택 세대 전원 입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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