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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요건 및 10년 내 양도 순서 정리

1주택자와 1주택·1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해 3자산이 된 경우 적용되는 혼인합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정리합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 처분 기한, 선양도 주택 판정 기준, 분양권 일시적 1주택 요건,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 계산 및 신고 절차를 빠짐없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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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06
  1. 혼인합가 3자산 특례 개요: 1주택 보유자와 1주택+1분양권 보유자의 결합
  2. 혼인합가 10년 특례 적용 기준과 선양도 대상 주택 요건
  3. 보유 분양권 취득 시점과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요건
  4. 일반주택 먼저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절차와 신고 방법
  5. 주의할 점과 예외: 분양권 완공 후 양도 및 양도 순서 역전 시 불이익
  6. 정리

결혼 당시 본인 명의 일반주택 1채와 배우자 명의 주택 1채 및 분양권 1개를 합쳐 총 3개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게 된 세대는 다주택자 세금 중과를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1주택자와 1주택·1분양권 보유자가 결합한 복합 자산 세대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10년으로 확대된 비과세 처분 기한과 먼저 팔아야 하는 주택 판정 기준, 분양권 결합 요건과 필수 신고 절차를 빠짐없이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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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3자산 특례 개요: 1주택 보유자와 1주택+1분양권 보유자의 결합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7항에 따르면 혼인으로 1주택을 보유한 자와 1주택 및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결합하여 1세대를 형성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국세청 안내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중과 여부 판정 시 주택 수에 정식으로 포함됩니다(국세청). 따라서 겉으로 보면 부부 합산 2주택과 1분양권을 합쳐 총 3자산 다주택 세대에 해당하지만, 법률이 정한 특례 구조를 통해 1세대 1주택 상태로 간주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혼인 전 각자 보유하던 주거 자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된 신혼부부에게 불합리한 세금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단독 1주택 보유자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보유자가 결합하면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주택 수 산정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혼인합가 특례 규정을 올바르게 적용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피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자산 결합 현황과 세법상 취급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매도 순서와 기한 설정에서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산 보유 주체혼인 전 보유 자산세법상 산정 자산혼인 후 세대 합산 현황
배우자 A일반주택 1채주택 1채일반주택 2채 + 분양권 1개 (총 3자산)
배우자 B일반주택 1채 + 분양권 1개주택 1채 + 주택 수 포함 분양권 1개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 분양권 주택 수 산정
세대 합가 결과총 2주택 + 1분양권1세대 3주택 해당 상태특례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간주 비과세

혼인합가 10년 특례 적용 기준과 선양도 대상 주택 요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발표 기준에 따르면 정부는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 비과세 특례 처분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 이내로 대폭 확대 적용했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의 기산점이 되는 '혼인한 날'은 예식일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계산합니다(국세청). 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다주택 중과를 피하고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신문 해설에 따르면 1주택자와 1주택·1분양권 보유자가 결합한 세대에서는 본래 1주택만 단독 보유했던 배우자의 주택을 먼저 처분할 때 비과세 판정 적용이 안전하게 인정됩니다(국세신문). 한국세무사회 가이드에 따르면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사전에 충족해야 합니다(한국세무사회). 만약 1주택과 1분양권을 함께 보유했던 배우자의 종전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려면 추가적인 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도 대상 주택의 보유 및 거주 기간이 법정 요건을 미달하면 혼인 10년 기한 내에 매도하더라도 비과세가 배제됩니다.

항목법정 세부 요건관련 출처 기준
처분 허용 기한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혼인일 판정 기준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신고일국세청
안전한 선양도 대상본래 1주택 단독 보유자의 일반주택국세신문
양도 주택 기본 요건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2년 이상 거주)한국세무사회
비과세 거래가액 한도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12억 원 이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유 분양권 취득 시점과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했던 배우자의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려면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분양권을 취득했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복지로 정책정보에 명시된 기준에 따르면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완성 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일시적 2주택에 준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복지로). 이처럼 혼인 전 형성된 자산 간의 시간적 간격 요건이 충족되어 있어야 혼인합가 이후에도 비과세 법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만약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면 분양권 완공 후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신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사후관리 추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국세신문 해설에 따르면 혼인 10년 특례로 주택 1채를 먼저 비과세로 매도한 후 남은 1주택과 1분양권 세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의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규정을 승계하여 적용받습니다(국세신문).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기감면받은 비과세 세액이 전액 추징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입주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 분석에서는 혼인합가 비과세 처분 기한이 10년으로 대폭 확대되어 분양권 완공 공사 기간(2~3년)을 거쳐 완공 후 주택시장 매도 타이밍을 유연하게 잡을 수 있다는 점이 실수요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반면 한국세무사회 가이드에서는 주택과 분양권 간 취득 시기 간격(1년 경과 요건)과 선양도 순서가 어긋날 경우 혼인합가 비과세가 배제되고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 세무 진단 없는 매도는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한국세무사회). 또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으로는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더라도 신축 완공 후 3년 내 전원 입주 및 1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연장 보호되므로 장기 거주 목적에 적합하다는 점이 확인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그러나 국세신문 해설에서는 분양권이 완공되어 입주하는 시점에 기존 주택 2채와 신축 1채로 총 3주택 형태가 되므로 실거주 전입 요건 미이행 시 비과세 취소 및 가산세 추징 리스크가 상존한다고 분석합니다(국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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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먼저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절차와 신고 방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양도가액 중 실지거래가액 12억 원 이하 부분까지만 전액 비과세됩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매도하는 일반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12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고가주택은 보유 및 거주 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공제율은 기관 확인 필요)를 적용받아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일반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신고 절차와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신고일 및 처분 기한 산정: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매도 계약 및 잔금 청산이 이루어지는지 기한을 확인합니다.
  2. 매도 주택 기본 요건 검증: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2년 이상 거주) 여부 및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분양권 계약 내역 확인: 분양계약서를 통해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 여부와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취득했는지를 검토합니다.
  4. 혼인합가 증빙 서류 구비: 세대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5. 관할 세무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 법정 신고 기한(기관 확인 필요) 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신청서 및 고가주택 초과분 세액신고서를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로 제출합니다.

국세신문 해설과 한국세무사회 가이드 데이터를 종합하면, 3자산 세대는 매도 순서 선택이 세액 전체를 좌우합니다(국세신문). 분양권을 보유한 배우자의 기존 주택보다 단독 1주택 보유자의 일반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경로가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가장 안전한 실무적 선택으로 분석됩니다(한국세무사회). 주택 수 산정일인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 분양권이 포함된 세대라면 계약 일정과 혼인신고일을 반드시 역산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과 예외: 분양권 완공 후 양도 및 양도 순서 역전 시 불이익

한국세무사회 가이드에 따르면 혼인으로 인해 2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한국세무사회). 분양권 자체를 먼저 전매하거나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처분 기한을 넘기면 특례가 소멸하여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부과될 위험이 발생합니다.

완공 후 입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미확인 해석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분양권이 혼인 기간 10년 중 완공되어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7항의 특례가 제155조의 완공주택 특례로 자동 전환되는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단독 공표 유권해석은 기관 확인 필요 사항입니다. 아울러 1주택자와 1주택·1분양권자 결합 시 1주택·1분양권자의 종전 주택을 먼저 매도할 때 상대방의 주택을 완전히 주택 수에서 배제해주는지에 대한 국세청 서면질의 확정 회신문 역시 기관 확인 필요 사항에 해당합니다.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했던 배우자가 혼인 전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분양권 취득' 요건을 결여한 상태에서 합가했을 때의 비과세 인정 여부 또한 세무 전문가별 보수적 해석 차이가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개정되었으나, 주택과 분양권을 결합 보유한 3자산 세대에 대한 세부 적용 기준과 소급 적용 범위는 세법 시행령 부칙 및 국세청 최신 예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산 구성이 복잡한 3자산 세대는 매도 전 세무서 사전 상담이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본인 세대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요건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섣부르게 매각을 진행하면 비과세 배제와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리

  • 혼인합가로 2주택 1분양권(3자산)이 된 세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며, 분양권을 주택보다 먼저 매도하면 비과세가 배제되고 분양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분양권 취득 후 3년 경과 시 신축 완공 후 3년 내 세대 전원 입주 및 1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을 준수해야 사후 추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법 개정이나 개별 거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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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04
혼인합가로 2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언제까지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가 되나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발표에 따르면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 비과세 특례 처분 기한은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입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 이때 혼인한 날은 실제 결혼식 날짜가 아닌 국세청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국세청](https://www.nts.go.kr)).

혼인 전에 취득한 분양권도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어 비과세 및 중과 여부를 판정합니다([국세청](https://www.nts.go.kr)). 따라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하면 주택 수 계산 시 세대 자산으로 합산됩니다.

혼인합가 상태에서 분양권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팔아도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한국세무사회 안내에 따르면 혼인으로 인해 2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한국세무사회](https://www.kacpta.or.kr)). 이 경우 분양권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반드시 일반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합니다.

혼인 10년 특례로 주택 1채를 매도한 뒤 남은 주택과 분양권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국세신문 해설에 따르면 혼인 10년 특례로 주택 1채를 비과세로 매도한 후 남은 1주택과 1분양권 세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에 따른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규정을 승계 적용받습니다([국세신문](https://www.intn.co.kr)). 분양권 완공 전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고 신축주택에 세대 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비과세 요건이 보호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

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3. 국세청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내
  4. 한국세무사회 혼인합가 및 주택 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가이드
  5. 국세신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분양권 특례 해설
  6. 복지로 정책정보 혼인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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