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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2채 이상 비과세 특례: 선순위 판정 기준과 일반주택 양도세 절세법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남긴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 1채만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됩니다. 소유기간 등 4단계 판정 기준과 후순위 상속주택 상속 시 일반주택 양도세 과세 위험을 살펴보고, 동거봉양 합가 예외와 비과세를 지키는 필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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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06
  1.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와 '선순위 1채' 원칙의 이해
  2. 법정 선순위 상속주택 판정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
  3. 선순위 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이 있을 때 일반주택 양도세 적용 방식
  4. 일반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양도 순서와 실행 절차
  5. 주의할 점과 예외 규정: 상속주택 특례 적용 시 흔히 저지르는 실수
  6. 정리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부모님 등 피상속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남기고 별세하면 예기치 못한 다주택 상태가 되어 양도소득세 중과를 걱정하게 됩니다. 세법상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모든 상속주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단 1채에만 한정됩니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을 때 어떤 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이 되는지 판정 기준과 기존 일반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지키는 실무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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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와 '선순위 1채' 원칙의 이해

우리 세법은 상속이라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일시적 다주택자가 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르면 기존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하던 1세대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비과세를 적용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러나 피상속인이 다주택자였던 경우 모든 주택에 비과세를 주면 조세 회피로 악용될 수 있어 특례 대상 주택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에서는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법정 요건에 따른 1채의 선순위 상속주택에 대해서만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선순위 상속주택을 취득한 상속인만이 기존 일반주택 처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선순위에서 제외된 후순위 상속주택은 특례가 배제되어 일반 보유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세무 포털 실무 상담 가이드에서는 피상속인이 다주택자라도 선순위 판정 기준에 부합하는 상속주택 1채를 미리 특정하고 본인의 기존 일반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세무 포털 실무 상담 가이드). 반면 국세청 세무상담 사례집에서는 다주택 피상속인의 주택을 여러 자녀가 나눠 상속받을 때 후순위 주택을 상속받은 자녀는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배제되어 예상치 못한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반복됩니다(국세청). 따라서 피상속인의 주택이 2채 이상이라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단계부터 선순위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법정 선순위 상속주택 판정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어떤 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인지는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선순위 상속주택 판정 단계는 총 4단계 순차 적용 방식으로 현행 세법상 개정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1순위부터 차례대로 요건을 대입하여 가장 먼저 일치하는 1채를 선순위 주택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판정 순위세부 법정 기준순차 적용 조건 및 판단 요건
1순위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소유기간 최장 주택으로 즉시 선순위 확정
2순위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이 가장 긴 1주택1순위 소유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둘 이상일 때 적용
3순위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모두 동일한 경우 적용
4순위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위 기준이 모두 같을 때 기준시가 최고 주택 선정

1순위 기준인 소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만약 피상속인 보유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 후 신축되었다면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유권해석에 따라 멸실 전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신축 후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합니다(국세청). 종전 주택 보유기간을 누락하고 신축일만으로 계산할 경우 선순위 판정이 뒤바뀌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상속인이 다주택 상속의 선순위 판정과 단일 주택의 공동상속주택 판정 기준(기관 확인 필요)을 혼동하곤 합니다. 다주택 상속 선순위 판정은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보유·거주 이력'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상속인 이력을 바탕으로 법적으로 확정된 1채만이 특례 주택이 되며, 나머지 후순위 주택은 누가 취득하더라도 특례 지위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선순위 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이 있을 때 일반주택 양도세 적용 방식

상속인이 기존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다주택 중 선순위 상속주택 1채만을 취득한 경우 세무 처리는 단순합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해설에 따르면 선순위 상속주택은 기존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온전히 인정됩니다(국세청). 그러나 선순위 외 후순위 상속주택을 함께 취득하거나 후순위 주택만을 단독 상속받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과세 체계가 적용됩니다.

상속 취득 유형기존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주택 수 계산 및 양도세 과세 구조
선순위 상속주택만 단독 상속비과세 적용 가능선순위 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판정
선순위 + 후순위 주택 동시 상속원칙적 비과세 배제후순위 주택이 주택 수에 가산되어 1세대 다주택자 과세
후순위 상속주택만 단독 상속비과세 완전 배제특례 주택이 아니므로 기존 일반주택 양도 시 다주택자 과세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선순위 1채 외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기존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완전 배제됩니다(국세청). 후순위 상속주택은 취득 원인이 상속이라 하더라도 세법상 일반 취득 주택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일반주택을 매도하면 1세대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결국 기존 일반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으려면 양도 시점에 세대 전체가 오직 '일반주택 1채와 선순위 상속주택 1채'만을 보유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후순위 상속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주택을 매도하기 전에 후순위 주택의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선행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사전 정리를 거치지 않고 일반주택을 매도하면 다주택 중과세 등 예상치 못한 거액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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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양도 순서와 실행 절차

다주택 상속 상황에서 절세 혜택을 온전히 지키며 일반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하려면 정해진 순서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후순위 상속주택을 함께 상속받았다면 해당 후순위 주택을 먼저 매도하거나 멸실, 증여 등의 방식으로 처분하여 주택 수를 정리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에 선순위 상속주택 1채만 남은 상태를 만든 뒤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를 안전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 소유 주택 전수 조사: 피상속인 명의 주택의 취득일, 거주기간, 상속개시 당시 거주 여부, 기준시가를 확인합니다.
  • 4단계 법정 기준에 따른 선순위 주택 특정: 소유기간 최장 기준을 우선 대입하여 법정 선순위 상속주택 1채를 객관적으로 확정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 협의: 기존 일반주택 보유 상속인이 법정 선순위 상속주택을 취득하도록 상속인 간 협의를 진행합니다.
  • 후순위 주택 사전 처분 검토: 후순위 주택을 취득했다면 일반주택 매도 전에 매각, 증여 등으로 세대 내 주택 수를 정리합니다.
  • 기존 일반주택 비과세 요건 검증: 기존 주택이 비과세 보유 및 거주 요건(기관 확인 필요)을 충족했는지 점검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비과세 신고 및 증빙 제출: 법정 신고 기한(기관 확인 필요) 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일반주택 매도 후에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국세청). 신고 시에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선순위 판정을 뒷받침하는 종전 주택 등기부등본 등의 증빙 서류를 충실히 구비해야 합니다. 상속 관련 비과세 신고는 사후 검증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므로 기관 확인 필요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과 예외 규정: 상속주택 특례 적용 시 흔히 저지르는 실수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는 선순위 지위의 자동 승계에 대한 오해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판정된 선순위 상속주택이 사후에 멸실되거나 처분되더라도 후순위 상속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하지 않습니다. 선순위 지위는 상속개시 시점에 확정되므로 선순위 주택이 처분되더라도 후순위 주택은 계속해서 특례 배제 주택으로 남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를 구성했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년 1월 8일 선고 판결에 따르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인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다만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동일세대가 된 경우 합가 이전부터 각자 보유하던 주택에 한해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 시 예외적으로 비과세 특례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 해설 및 조세심판례에서는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주민등록을 합쳤다가 상속이 개시된 경우 동일세대 상속으로 보아 상속주택 특례가 부인될 수 있으므로 합가 시점과 사전 주택 소유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반복됩니다(대법원). 아울러 상속주택 특례는 반드시 기존 일반주택을 먼저 처분할 때만 적용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일반 과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재건축 보유기간 계산 오류나 동일세대 판정 실수는 거액의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행 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1.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소유기간 최장 등 4단계 법정 기준에 따라 판정된 선순위 1채에 대해서만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2. 후순위 상속주택을 취득한 상속인은 기존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이 완전 배제되므로 상속재산 분할 단계에서 상속 주택 배분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3. 동일세대 상속은 원칙적으로 특례가 배제되지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 등 법정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10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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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04
피상속인이 2채 이상의 주택을 남겼을 때 선순위 상속주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1순위가 됩니다. 만약 소유기간이 같다면 거주기간 최장, 상속개시 당시 거주주택, 기준시가 최고 순의 4단계 법정 기준을 차례로 적용하여 판정된 1채만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선순위가 아닌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으면 기존 일반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나요?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르면 선순위 외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기존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완전 배제됩니다. 후순위 주택은 일반 매매 취득 주택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합산되므로 기존 일반주택 매도 시 다주택자로 과세됩니다.

부모님과 합가하여 함께 거주하던 중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었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배제됩니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한 경우로서 합가 전부터 각자 보유하던 주택에 한해 10년 이내 양도 시 예외적으로 비과세 특례가 허용됩니다.

선순위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후순위 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이 되나요?

선순위 상속주택 지위는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사후에 선순위 주택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더라도 후순위 주택이 선순위 지위를 자동 승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주택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특례 배제 주택으로 남게 됩니다.

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
  2.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 및 해설
  3. 대법원 2024.1.8.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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