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더밸류노트
머니 / 경제

1주택 1입주권 3년 경과 비과세 특례: 완공 전후 매도 및 전입 요건 정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3년이 지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에 따른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정리합니다. 신축 완공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 3년 내 세대전원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요건과 사후관리 규정을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8분 읽기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네이버 브랜드커넥트 등 제휴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06
  1.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원칙과 3년 경과 특례(제156조의2 제4항) 개념
  2. 3년 경과 후 비과세를 받기 위한 종전주택 및 입주권 취득 시기 요건
  3. 완성 전후 종전주택 매도 기한과 신축주택 전원 입주·계속 거주 요건
  4. 실무 양도세 신고 절차 및 입주 증빙 서류 제출 방법
  5. 주의할 점과 예외: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 및 불가피한 예외 사유
  6. 정리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으나, 사업 및 공사 지연으로 3년이 지나도록 종전주택을 매도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과세 위험에 처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현행 세법은 실수요자의 주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더라도 신축주택 완성 전후 매도 및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구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에 따른 핵심 비과세 요건, 완공 전후 매도 기한, 세대전원 입주 및 사후관리 수칙을 빠짐없이 정리해 드립니다.

광고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원칙과 3년 경과 특례(제156조의2 제4항) 개념

우리나라 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은 기존 주택이 멸실되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추가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세부 요건 기관 확인 필요)에서는 일시적 2주택을 인정하여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한(기관 확인 필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부여합니다. 문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특성상 공사 지연이 빈번하여 3년 이내에 완공되지 못하거나 종전주택을 처분하기 어려운 실거주자가 다수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 바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완성 입주 특례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신축주택 완공 전후의 일정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허용합니다. 국세청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비과세 안내에서는 재개발·재건축 공사 지연 등으로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초과되더라도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에만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여 장기 공사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구분 항목일시적 1주택 1입주권 일반 원칙 (제3항)3년 경과 완성 입주 특례 (제4항)
법적 근거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기관 확인 필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종전주택 매도 기한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기관 확인 필요)신축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
신축 완공 후 전입 의무별도 전입 규정 없음(기관 확인 필요)신축 완성 후 3년 이내 세대전원 전입
신축주택 실거주 의무별도 거주 규정 없음(기관 확인 필요)전입 후 1년 이상 계속 실거주
입법 취지정상적인 단기 이주 수요 지원공사 장기화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구제

3년 경과 후 비과세를 받기 위한 종전주택 및 입주권 취득 시기 요건

3년 경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종전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취득 간격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에 따르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권을 매입했다면 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취득 계약일자를 엄밀히 대조해야 합니다.

아울러 매도 대상인 종전주택 자체도 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온전히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 일시적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해설에 따르면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거주 요건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종전주택의 양도 시점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반드시 3년이 지난 후여야 본 특례가 적용됩니다.

취득 및 보유 요건 항목법정 충족 기준관련 법령 및 근거
조합원입주권 취득 간격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취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종전주택 기본 보유 기간양도 당시 2년 이상 보유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종전주택 거주 요건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2년 이상 거주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종전주택 양도 시점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완성 전후 종전주택 매도 기한과 신축주택 전원 입주·계속 거주 요건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종전주택 처분 시기는 신축주택 완공 시점에 맞춰 결정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신축주택이 완성되기 전이나 완성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이 매도 기한은 당초 완공 후 2년 이내였으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3267호에 규정된 2023년 2월 28일 개정을 통해 3년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축주택 완공 후에는 세대전원의 입주와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온전히 확정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여 주민등록 전입을 마쳐야 합니다. 이에 더해 단순 전입에 그치지 않고 신축주택에서 최소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로 거주해야 사후관리 의무가 최종 종결됩니다.

신축주택의 완성일 판정 기준 또한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착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완성일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판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세무 실무 해설에 따르면 신축주택 완성일 판정 시 사용승인일 전 임시사용승인이나 사실상 입주가 이루어지면 그 빠른 날이 기산점이 되므로 전입 기한(3년) 계산 시 날짜 착오로 비과세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계별 사후 의무 항목법정 준수 기한 및 의무 기준판정 기준 및 입증 서류
종전주택 매도 기한신축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 처분부동산 매매계약서 잔금 청산일
신축주택 완성 기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임시승인일 중 빠른 날)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서
세대전원 이사 기한신축주택 완성일로부터 3년 이내 전입주민등록표 등본 전입일자
최소 계속 거주 기간신축주택 전입 후 1년 이상 연속 실거주주민등록 등본 및 공과금 납부 내역

광고

실무 양도세 신고 절차 및 입주 증빙 서류 제출 방법

종전주택을 양도한 납세자는 법정 신고 기한(기관 확인 필요) 내에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때 신축주택 완공 전이거나 완공 후 1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전이라도, 사후 요건 충족을 전제로 비과세 특례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 안내에 따르면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자는 특례 적용 신청서와 함께 법정 증빙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행정 절차 및 필수 증빙 서류(기관 확인 필요)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전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취득일 및 양도일 확인용)
  • 조합원입주권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및 조합원 권리 입증 서류
  • 신축주택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 사본(건축물대장 포함)
  • 세대전원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완공 후 3년 내 전입 사실 확인)
  • 세대전원 주민등록 전입세대확인서(구 전입세대열람원)

납세자들 사이에서 서류상 주민등록 전입만 마치면 실거주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세무상담 및 실무 사례에서는 완공 후 3년 전입 및 1년 계속 거주 요건에 대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 사실(관리비, 수도·가스 사용 내역 등)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실거주 증빙을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전입 즉시 수도·가스 및 관리비 사용 내역 등 실거주 소명 자료를 최소 1년 이상 보관하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과 예외: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 및 불가피한 예외 사유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 이사하지 못하더라도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비과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 따르면 취학,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더라도 세대전원 입주 요건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 안내에 따르면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법정 증빙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학업이나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부 예외 기준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취학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 인정 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취학은 인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등학교 이상 학교 진학이나 학교폭력 전학 등에 엄격히 한정됩니다. 또한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일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이 적용되며, 조합원입주권 특례와 적용 조문 및 세부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신축주택 완성 후 3년 내에 세대전원이 입주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으면 세금 추징이 발생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11항에 따라 당초 비과세되었던 양도소득세 본세 전액이 추징됩니다. 아울러 세액 추징 시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규정된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인 1일 10만분의 22(0.022%)를 적용한 이자상당액까지 추가로 부과되므로 사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항목법정 정상 충족 기준사후 위반 시 처분 및 예외 인정 조건
신축주택 전입 기한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전원 전입3년 내 미전입 시 비과세 취소 및 본세 추징
신축주택 거주 기간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연속 실거주1년 미만 거주 후 퇴거 시 가산세 포함 추징
전입 예외 인정 사유취학,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질병 요양법정 증빙(재학·재직·요양증명서) 제출 시 인정
사후 추징 가산세법정 사후의무 불이행 시 발생1일 10만분의 22(0.022%) 이자상당액 가산

정리

신축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신축 완공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전입하고 1년 이상 계속 실거주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양도소득세 본세와 함께 1일 10만분의 22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세무 판단이나 개별 신고는 관련 법령 및 과세 관청(국세청 세무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광고

자주 묻는 질문

04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났는데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났더라도 신축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전입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는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축주택의 완성일 판정 기준은 사용승인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언제가 기준인가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완성일이 됩니다. 다만 사용승인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사실상 입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완성일로 판정합니다.

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나 학업 사정으로 신축주택에 전입하지 못해도 비과세가 되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 따라 취학, 근무상 형편, 1년 이상의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세대원 일부가 미전입하더라도 특례가 유지됩니다. 이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재직증명서나 재학증명서 등 법정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완공 후 3년 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11항에 따라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당초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 본세가 즉시 추징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규정된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인 1일 10만분의 22에 따른 이자상당액까지 가산되어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2.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 안내

같은 카테고리의 글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