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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1입주권·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과 기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등록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3자산 세대가 기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는 법을 정리합니다. 중첩 적용 구조와 2년 거주 요건, 3년 이내 처분 기한, 임대료 5% 증액 제한 및 2025년 개정 사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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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07
  1. 1주택·1입주권·등록임대주택 보유자의 비과세 기본 구조
  2. 양도 대상 '거주주택'의 필수 비과세 요건
  3.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기와 거주주택 양도 처분 기한
  4.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 갖춰야 할 세법상 임대 요건
  5. 신고 절차와 관할 세무서 제출 서류
  6. 주의할 점과 비과세 추징 예외 리스크
  7. 정리

거주 중인 주택 1채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1개, 여기에 등록임대주택까지 함께 보유한 세대는 총 3개의 부동산 자산을 관리하게 되어 양도세 계산에 혼선을 겪기 쉽습니다. 세법상 다주택자에 해당하지만 특정 법적 요건을 순서대로 갖추면 기존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중첩 특례의 판정 메커니즘과 세법상 필수 처분 기한, 사후관리 요건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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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1입주권·등록임대주택 보유자의 비과세 기본 구조

등록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동시에 보유한 세대의 비과세 판정은 두 가지 특례 조항의 중첩 적용에서 출발합니다.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사전답변(서면-2022-법규재산-4173)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일시적 1주택·1입주권 특례가 중첩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법의 판정 원리는 먼저 요건을 갖춘 등록임대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 뒤, 남은 거주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일시적 1세대 1주택 및 1입주권 관계로 전환하여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은 향후 완공될 신축 아파트나 조합원입주권 자체가 아니라 오직 종전에 살고 있던 기존 '거주주택'에 한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다자산 보유 상태에서 비과세를 설계할 때는 어떤 자산이 주택 수에서 먼저 제외되고 어떤 자산이 최종 양도 대상인지 선후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는 작업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양도 대상 '거주주택'의 필수 비과세 요건

세법상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거주주택 자체가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르면 거주주택은 전체 보유기간 중 세대 전원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특례를 인정받습니다.

또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보유 중인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지자체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임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편 거주주택의 고가주택 해당 여부 및 비과세 적용 가액 한도 등 구체적인 양도가액 기준은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세법상 필수 충족 요건관련 근거 법령
거주 기간세대 전원 실제 거주 2년 이상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임대사업자 등록보유 장기임대주택의 지자체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 유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및 제22항
보유 요건보유기간 요건(기관 확인 필요)기관 확인 필요
양도가액 기준비과세 가액 한도(기관 확인 필요)기관 확인 필요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기와 거주주택 양도 처분 기한

거주주택의 비과세를 완성하려면 조합원입주권의 취득 시기와 기존 거주주택의 매도 타이밍을 법정 기한 내에 맞추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기준 종전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야 일시적 대체취득으로 인정됩니다.

원칙적인 매도 기한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공사 지연 등으로 3년 내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에 따른 완공 전후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허용됩니다.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서면-2022-법규재산-4173)에서도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완공 지연 등으로 3년이 경과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도 제156조의2 제4항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중첩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분원칙적 처분 기한 (제156조의2 제3항)공사 지연 특례 (제156조의2 제4항)
입주권 취득 간격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거주주택 양도 기한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신축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
신축주택 전입 기한별도 사후 의무 없음신축 완공 후 3년 이내 세대 전원 전입
신축주택 거주 의무별도 사후 의무 없음세대 전원 1년 이상 계속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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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 갖춰야 할 세법상 임대 요건

거주주택 양도 당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와 임대료 증액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여야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의 증액 비율을 직전 임대료 대비 연 5% 이하로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만약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이 법정 자동말소되거나 자진말소된 경우라도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요건 항목법정 기준 및 세부 내용위반 시 법적 불이익
등록 당시 기준시가수도권 6억 원 이하 / 비수도권 3억 원 이하특례 대상 임대주택 불인정
임대료 증액 상한직전 계약 대비 5% 이하 증액 제한 준수거주주택 비과세 취소 및 추징
의무임대기간등록 유형별 법정 임대의무기간(기관 확인 필요) 유지사유 발생월 말일부터 2개월 내 신고납부
말소 특례 기한자동말소·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기한 경과 시 주택 수 산입 과세

참고: 거주주택 양도 시점에 임대주택의 법정 의무임대기간을 아직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세무서와 지자체에 등록하고 실제 임대 중이라면 비과세가 먼저 적용됩니다. 다만 잔여 의무임대기간을 향후 반드시 채워야 하는 사후관리 대상이 됩니다.

신고 절차와 관할 세무서 제출 서류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에는 법정 기한(기관 확인 필요) 내에 관할 세무서에 특례 적용 신청서와 입증 서류를 갖추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세부 예정신고 기한과 제출 서류 규정은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주요 입증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신청서
  • 주민등록표 초본(종전 거주주택 세대 전원 2년 이상 실제 거주 내역 확인용)
  • 지자체 및 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및 5% 이하 증액 준수 여부 증빙)
  • 조합원입주권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또는 매매계약서 사본(취득 시기 및 일시적 대체취득 입증)

※ 구체적인 필수 제출 서류 및 접수 방식은 관할 세무서 등 관련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과 비과세 추징 예외 리스크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세를 비과세받은 이후에도 사후관리 요건을 어기면 면제된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까지 더해져 세금이 추징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5% 증액 제한을 위반하면 위반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완공 지연 특례로 3년이 지나 거주주택을 양도한 세대는 신축 아파트 완공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입주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질의답변에 따르면 조합원입주권 완공 후 사후 거주 요건을 충족할 때 취학·근무 등 세법상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세대원 중 일부라도 신축주택에 전입하지 않으면 비과세가 전액 취소되고 가산세까지 추징되므로 세대 전원 전입 요건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임대차 갱신 과정에서의 증액 관리도 빈번한 추징 원인입니다.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에 따르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먼저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5% 증액 제한은 묵시적 갱신이나 세입자 변경 시에도 엄격히 적용되므로 렌트홈 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철저히 해야 사후 추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양도 대상 자산의 형태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례에 따르면 양도 대상인 기존 거주주택 자체가 이미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19년 2월 12일 신설되었던 거주주택 비과세 '평생 1회' 제한 규정은 2025년 2월 28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평생 1회 폐지 이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재차 적용받을 때에는 직전 비과세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한하여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리

  • 1주택·1입주권·등록임대주택 보유 세대는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 뒤 일시적 1주택·1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중첩 적용받아 기존 거주주택 양도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주택은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하며,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완공 지연 시 완공 전후 3년 이내 양도 및 완공 후 3년 내 전원 입주·1년 거주)에 매도해야 합니다.
  • 등록임대주택의 5% 임대료 증액 상한선과 의무임대기간을 위반하면 사후관리에 의해 비과세 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법 개정이나 개인의 구체적인 보유 현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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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04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서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조합원입주권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완공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신축주택에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중첩 적용이 허용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평생 1회 제한 규정이 폐지되었다는데 사실인가요?

2019년 2월 12일 신설되었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생애 1회 제한 규정은 2025년 2월 28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평생 1회 제한 폐지 이후 비과세를 재차 적용받을 때는 직전 비과세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분에 한하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거주주택 양도 시점에 등록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다 채우지 못해도 비과세가 되나요?

거주주택 양도 당시 지자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실제로 임대 중이라면 의무임대기간을 아직 채우지 못했더라도 비과세가 먼저 적용됩니다. 다만 양도 후 남은 법정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5% 증액 제한을 위반하면 사유 발생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본세와 가산액을 다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하려는 거주주택이 재개발로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받나요?

양도 대상인 거주주택 자체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상태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양도 당시에 입주권이 아닌 온전한 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2.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3.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 서면-2022-법규재산-4173
  4.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및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5.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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