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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무급휴직 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 왜곡 방지 및 중간정산 기준

육아휴직이나 무급휴직 중 퇴직금 정산 시 급여 삭감으로 인한 평균임금 왜곡을 방지하는 법적 계산식을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산정 제외 기간 적용 원칙, 통상임금 최저 보장 기준, 법정 중간정산 요건과 DC형 퇴직연금 특례 산정법까지 상세히 확인하세요.

9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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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07
  1. 육아휴직·무급휴직 시 퇴직금이 깎인다고 오해하는 이유
  2.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8가지 법정 기간
  3. 평균임금 왜곡 방지 계산식과 실제 모의 계산
  4. 통상임금 보장 원칙(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적용 기준
  5.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요건과 회사 제출 절차
  6. 한계·주의점: 개인 사정 무급휴직 및 퇴직연금(DC·DB형) 유의사항
  7. 정리

육아휴직이나 무급휴직 중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거나 퇴사를 결심한 직장인은 줄어든 월급 때문에 퇴직금이 깎이지 않을까 불안해하기 쉽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무급 및 감액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휴직 중 퇴직금 손실을 막는 계산 공식과 통상임금 최저 보장 기준, 법정 중간정산 요건을 실무 기준으로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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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무급휴직 시 퇴직금이 깎인다고 오해하는 이유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기본 산정 구조상 기준 기간의 급여가 줄어들면 평균임금도 함께 낮아지게 됩니다.

만약 육아휴직이나 회사 사정에 따른 무급휴직 기간이 직전 3개월에 그대로 포함된다면 심각한 급여 왜곡이 발생합니다. 분모인 총일수는 90여 일 그대로 누적되는 반면 분자인 지급 임금은 0원이거나 대폭 줄어들어 1일 평균임금이 급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산 오류가 방치될 경우 근로자는 장기간 누적된 퇴직금에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왜곡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근로자의 귀책이 없거나 법적으로 보장된 휴직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모두 제외하도록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휴직 전 정상적으로 수령하던 급여 수준을 온전히 보존한 상태에서 퇴직금을 계산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8가지 법정 기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급여가 삭감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대표적인 8가지 사유를 법정 제외 기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인 '이전 3개월'의 일수에서도 제외되고,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 역시 총액 계산에서 빠집니다. 분모와 분자가 동시에 차감되므로 정상 근무 당시의 1일 평균임금이 유지됩니다.

구분법정 제외 사유법적 근거세부 인정 기준 및 요건
제1호수습 사용 중인 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수습 시작 후 최대 3개월 이내 기간
제2호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경영난 등 회사 사정으로 인한 유급·무급 휴업
제3호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법정 보호 휴가
제4호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산재 요양 승인을 받은 치료 기간 전체
제5호육아휴직 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법정 육아휴직
제6호적법한 쟁의행위 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파업·태업 기간
제7호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이행 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법률 의무 이행 중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
제8호승인받은 업무 외 부상·질병 등 휴업 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개인 질병이나 연수를 이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직·무급 청가

이 가운데 육아휴직 기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근속연수)에 전액 산입됩니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퇴직금 누적 연수가 줄어들지 않고 온전히 인정됩니다. 업무 외 개인 사유라 하더라도 회사의 공식 승인을 받은 휴직이라면 제8호가 적용되어 평균임금 하락 없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왜곡 방지 계산식과 실제 모의 계산

평균임금 왜곡 방지 공식의 기본 원리는 직전 3개월 중 휴직 일수와 해당 기간 임금을 분모와 분자에서 각각 차감하는 것입니다. 기본 계산식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 제외 기간 중 지급된 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일수 - 제외 기간 일수)로 산출합니다. 정상 근무 일수와 그에 대응하는 정상 급여만을 남겨 1일 평균임금을 복원하는 원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급여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권리는 보호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산정 제외 기간이 3개월 이상 계속될 때는 '제외 기간의 최초일(휴직 개시일)'을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봅니다. 따라서 휴직에 들어가기 직전 정상 근무했던 3개월간의 임금 총액과 일수를 역산 기준으로 삼아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월 급여 350만 원(3개월 총액 1,050만 원, 92일 기준)을 받던 근로자가 3년 근속 후 육아휴직 6개월 차에 정산하거나 퇴사한다고 가정한 모의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정 구분 항목왜곡 방지 규정 미적용(오류)법정 왜곡 방지 규정 적용(정상 산정)
산정 기준 기간퇴직 직전 3개월 (육아휴직 무급 기간)육아휴직 개시일 직전 정상 근무 3개월
3개월 임금 총액0원 (회사 지급 급여 없음)1,050만 원 (350만 원 × 3개월)
산정 기준 총일수92일92일
1일 평균임금0원 (법률 위반)약 114,130원 (10,500,000원 ÷ 92일)
3년 근속 퇴직금 산출액0원약 10,271,739원 (114,130원 × 30일 × 3년)

참고로 정부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분자 항목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일부 사업장이 고용보험 급여를 회사 임금으로 착각하여 계산하거나 일수만 제외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휴직 전 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던 세전 정상 급여를 기준으로 역산해야 온전한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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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보장 원칙(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 역산 공식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급여 저하에 대비해 2차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산출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법정 최저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제1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던 조항으로, 법 편제 개편을 거쳐 현재 제2조 제2항에 강행 규정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94다8631 판결)은 일시적으로 임금이 낮아진 특수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때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통상임금 의제 규정을 강행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가령 휴직 직전 잔업 축소 등으로 역산된 1일 평균임금이 일 8시간 기준 통상임금에 미달한다면 회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퇴직금 내역서상의 1일 평균임금이 자신의 1일 통상임금 이상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요건과 회사 제출 절차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 재원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허용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휴직 중이라도 정산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정산 신청에 앞서 법정 사유 부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중간정산 사유충족 기준 및 세부 요건비고 및 한도
무주택자 주택 구입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서류 제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장 재직 중 1회로 한정
6개월 이상 장기 요양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며 본인이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할 때의사 진단서 및 의료비 영수증 필요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법원 결정문 필수 증빙
소정근로시간 단축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변경 근로계약서 확인
임금피크제 및 재난 피해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규정 적용 및 피해 사실 입증

단순한 육아휴직이나 무급휴직 상태 자체는 법정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위 표에 명시된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재직 중 1회),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부담(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등의 법정 사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정산이 완료되면 해당 시점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처리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정산 다음 날부터 근속연수가 새로 기산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법정 중간정산 사유 해당 여부 확인 및 필수 증빙 서류(부동산 계약서, 진단서 등) 구비
  • 회사 인사·급여 담당 부서에 중간정산 승낙 가능 여부 사전 문의 (사측 승인 필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증빙 서류 사측 제출
  • 휴직 기간이 배제된 퇴직금 산정 내역서 확인 및 1일 평균임금 역산 기준 검토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내역 확인 후 본인 명의 수령 계좌 입금 확인

한계·주의점: 개인 사정 무급휴직 및 퇴직연금(DC·DB형) 유의사항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은 사용자의 공식 승인 여부에 따라 법적 취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해석 지침에 따르면 회사의 공식 승인을 받은 개인 질병 청가나 연수 휴직은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무단결근이나 임의 휴직은 산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급 일수가 분모에 그대로 반영되어 평균임금이 급격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평균임금 역산 방식이 아닌 연간 부담금 산정 특례를 점검해야 합니다. DC형 제도는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연도의 법정 부담금은 (당해 연도 임금총액 - 휴직기간 중 임금) ÷ (12개월 - 휴직기간 개월 수) 공식으로 산정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일반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휴직 기간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지만, 퇴직연금 규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인정 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내 내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현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오해나 행정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자주 확인됩니다. 아하 노무 분야 Q&A 후기에서는 법정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사측에 법적 승낙 의무가 없어 회사가 거부할 경우 정산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전 인사 부서의 승인 여부를 먼저 타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반복됩니다. 또한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상담 후기에서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연간 부담금 산정 시 휴직 개월 수를 빼지 않고 기계적으로 12분의 1을 적용해 과소 납입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가입 금융기관의 납입 내역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노동OK 실무 상담 사례에서도 육아휴직 중 퇴사 시 법적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회사 인사팀에 예상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사전에 받아 교차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합니다. 만약 회사의 계산 오류로 퇴직금이 과소 지급되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관 확인 필요)가 완성되기 전에 과소 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정리

  • 육아휴직 및 회사 승인을 받은 무급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과 임금에서 모두 제외되어 퇴직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휴직이 3개월을 초과하면 휴직 개시 직전 3개월 정상 급여로 역산하며,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이 최저 기준선으로 보장됩니다.
  • DC형 퇴직연금은 휴직 개월 수를 차감한 특례 공식으로 납입되어야 하므로 퇴사나 정산 전 퇴직금 산정 내역서와 금융기관 계좌 내역을 필수적으로 대조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고용노동부 등)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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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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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퇴직금 계산 시 불이익을 받나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전부 포함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과 임금이 모두 제외됩니다. 따라서 휴직 개시일 직전 정상 근무했던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 회사 인사팀에 산정 내역서를 요구해 휴직 전 임금이 정상 소급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급휴직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단순한 무급휴직 상태 자체는 법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부담 등 법정 사유를 충족해야 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정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최종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당해 연도 임금총액에서 휴직 기간 임금을 뺀 금액을 12개월에서 휴직 개월 수를 뺀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휴직으로 감소한 임금만큼 계산 대상 개월 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연간 적립금 비율이 보존됩니다. 일부 기업에서 기계적으로 12분의 1을 적용해 과소 납입하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 사업자 계좌 내역을 점검해야 합니다.

회사 승인 없는 개인 무단휴직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받을 수 있나요?

제외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만을 산정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무단결근이나 무단휴직 기간은 직전 3개월 일수에 그대로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2.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해석 지침
  3.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
  4. 대법원 94다8631 판결
  5.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6.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7.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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