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더밸류노트
머니 / 경제

1주택·1분양권·등록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거주주택과 1분양권, 등록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3자산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핵심 요건을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과 제155조 제20항의 중첩 적용 기준, 취득 시점 요건, 사후관리 의무와 추징 예외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8분 읽기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네이버 브랜드커넥트 등 제휴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06
  1. 1주택·1분양권·등록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기본 구조
  2. 등록임대주택의 특례 적용 필수 요건과 임대 기준
  3. 1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충족해야 할 기한 조건
  4. 양도 대상 거주주택의 비과세 충족 요건과 절차
  5. 주의할 점과 탈락하기 쉬운 예외 상황
  6. 정리

거주 중인 1주택에 더해 분양권 1개와 등록임대주택까지 보유하게 되면서 3자산 다주택 상태가 되어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법상 주택 수 계산이 복잡하게 얽히지만, 법정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두 가지 핵심 비과세 특례의 중첩 원리와 필수 요건, 사후관리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광고

1주택·1분양권·등록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기본 구조

세법상 주택을 처분할 때 다주택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공익 목적의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 이전을 위한 대체 취득은 예외적으로 보호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제156조의3 제2항 및 제3항의 1주택 1분양권 대체취득 비과세 특례는 동시에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등록임대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거주주택을 1주택으로 보고, 분양권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비과세를 인정받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중첩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세 자산 각각의 성격과 세법상 지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양도 대상이 되는 거주주택은 실제 세대가 거주한 주택이어야 하며, 등록임대주택은 법정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이어야 하고, 분양권은 향후 입주할 목적의 대체 취득 권리로서 기한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세 자산의 상호작용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산 유형세법상 취급 및 비과세 판정 시 역할적용 조항
양도 거주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의 직접 대상 (실거주 요건 필수)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등록임대주택요건 충족 시 주택 수 판정에서 배제되어 1주택 의제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보유 분양권일시적 2주택 대체취득 요건 충족 시 주택 수 산정 유예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3항

등록임대주택의 특례 적용 필수 요건과 임대 기준

거주주택 비과세를 인정받기 위해 등록임대주택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전제는 법정 임대 기준의 준수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관할 세무서에도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여야 혜택이 주어집니다.

임대 운영 과정에서는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기준 등록임대주택은 전체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임차료)의 연간 증액률이 5% 이내여야 합니다. 이 상한선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지위를 상실하여 거주주택 비과세가 원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일선 세무상담 사례집에서는 등록임대주택의 5% 임대료 상한선 준수 및 렌트홈 상의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과세관청의 비과세 부인을 방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반복됩니다(국세청 일선 세무상담 사례집). 의무임대기간 중 묵시적 갱신이나 세입자 변경 시에도 5% 룰과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항목법정 기준 및 필수 준수 요건관련 조항
사업자 등록지자체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동시 완료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가액 기준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임대료 증액 제한전체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임차료) 연 5% 이내 증액 준수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행정 신고렌트홈 임대차계약 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교부 의무 준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충족해야 할 기한 조건

등록임대주택을 배제한 후, 남은 거주주택과 분양권은 '1주택+1분양권 일시적 2주택' 규정에 따라 기한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및 세법상담에 따르면 거주주택과 분양권, 장기임대주택 보유 상태에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는 요건이 엄격히 적용됩니다(국세청 법령해석 및 세법상담). 종전 거주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일시적 대체취득 특례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분양권 취득 후 양도 기한은 크게 일반 양도와 완공 후 실수요 양도의 두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통상적인 아파트 분양 공사 기간이 3년 안팎인 점을 고려한 기본 처분 기한입니다.

만약 공사 지연 등으로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여 거주주택을 양도하게 된다면 더욱 엄격한 사후관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에 따라 신규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완공 후 3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해야 비과세 특례가 유지됩니다.

세정일보 세무실무 질의회신 사례에서는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당첨받거나 매수하면 1주택 1분양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원천 배제되므로 분양권 취득 계약일과 당첨일을 반드시 1년 경과 후로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반복됩니다(세정일보 세무실무 질의회신).

구분3년 이내 양도 (원칙)3년 경과 후 양도 (실수요 특례)
근거 조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
분양권 취득 시점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종전주택 양도 기한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신규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
신규주택 입주 요건해당 없음완공 후 3년 이내 세대전원 이사
신규주택 계속 거주해당 없음신규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

광고

양도 대상 거주주택의 비과세 충족 요건과 절차

처분하는 거주주택 자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준하는 고유 요건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해당 거주주택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특례 대상이 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받는 거주주택은 무조건 2년 이상의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주택 양도 시 등록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혜택을 선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제155조 제20항에 따르면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먼저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담보 제공은 요구되지 않습니다(국세청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제155조 제20항).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거주 및 임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상 준비해야 하는 핵심 절차와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감면(비과세) 신청서 제출
  • 거주주택의 실제 거주기간(2년 이상)을 입증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
  • 등록임대주택의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증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비
  •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입증 서류 및 전체 임대차계약서(5% 증액 준수 확인용) 첨부
  • 분양권 공급계약서 및 분양권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매수한 경우) 구비

주의할 점과 탈락하기 쉬운 예외 상황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중대한 제도 변화는 평생 1회 제한의 전면 폐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2025년 2월 28일 개정 규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횟수 제한(생애 1회 제한)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과거 2019년 2월 12일 개정 당시 신설되었던 생애 1회 제한 규정으로 인해 재차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했던 문제가 해소되었으며, 2019년 2월 12일 이전 취득 주택에 주어졌던 경과조치를 넘어 모든 요건 충족 거주주택에 대해 반복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막대한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매각하거나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비과세받은 세액을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됩니다.

분양권 관련 사후관리 위반 역시 치명적입니다. 신규 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입주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못하면 비과세받은 본세가 전액 추징됩니다. 이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며, 그 이자율은 1일당 10만분의 22(연 약 8.03%)에 달하므로 막대한 금융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실수하기 쉬운 사례에서는 분양권 완공 후 세대전원이 실제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므로 전입신고뿐 아니라 관리비 영수증 등 실거주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사후추징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반복됩니다(국세청 양도소득세 실수하기 쉬운 사례).

위반 유형위반 사유 및 세법상 판정부과되는 불이익 및 가산세율
분양권 취득 시기 위반거주주택 취득 후 1년 미만 시점에 분양권 취득비과세 원천 배제 (양도세 일반 과세)
등록임대주택 의무 위반5% 상한선 초과 또는 의무기간 미충족 등록 말소비과세 취소, 2개월 내 자진 신고·납부
분양권 사후관리 위반완공 후 3년 내 미입주 또는 1년 미만 거주본세 추징 + 1일당 10만분의 22(연 약 8.03%) 납부지연가산세

정리

거주주택 비과세(제155조 제20항)와 분양권 대체취득(제156조의3) 특례는 중첩 적용이 가능하지만 거주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뒤 분양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등록임대주택은 기준시가 요건(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과 5% 증액 상한을 지켜야 하며, 거주주택은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비과세됩니다. 완공 후 3년 내 입주 및 1년 이상 계속 거주 등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1일당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요건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법 해석과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서 확인하세요.

광고

자주 묻는 질문

04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때 분양권 취득 시기는 언제여야 하나요?

기존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반드시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면 특례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므로 계약일과 당첨일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권 완공 후 입주 기한과 의무 거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서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신규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아울러 완공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생애 1회 제한이 폐지되었나요?

2025년 2월 28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횟수 제한(생애 1회)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과거에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았더라도 재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남아 있어도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할 수 있나요?

등록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선적용받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담보 제공은 요구되지 않지만, 향후 임대기간 미충족이나 등록 말소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발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2. 국세청 법령해석 및 세법상담
  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같은 카테고리의 글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