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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 취득가액 리셋 시 1년 보유 요건과 절세 전략

배우자 주식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리셋할 때 적용되는 소득세법상 1년 보유 요건을 정리합니다. 2025년 신설된 주식 이월과세 제도와 체결일이 아닌 T+2 결제일 기준 판정, 매도 대금 귀속에 따른 추징 리스크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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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06
  1. 주식 증여를 통한 취득가액 리셋 원리와 세법상 규정
  2.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피하기 위한 보유 기간(1년) 계산 요건
  3. 1년 이내 매도 시 세무상 불이익과 과세 비교 요건
  4. 안전한 주식 증여 후 매도 절차 및 신고 체크리스트
  5. 주의할 점과 예외: 매도 대금 귀속 및 세법 개정 동향
  6. 정리

국내외 주식의 평가차익이 크게 발생한 상황에서 배우자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이고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투자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상 규정된 보유 요건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고 조기에 매도하면 기대했던 절세 혜택이 사라지고 예상치 못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부터 시행된 주식 이월과세 규정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피하기 위한 안전한 1년 보유 기간 계산법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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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를 통한 취득가액 리셋 원리와 세법상 규정

배우자 간 주식 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를 거치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의 평가액으로 재설정되므로, 이후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를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회 양도를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특정 기간 내 양도에 대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른 주식 이월과세 제도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10년 이내 양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주식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 건에 대해서는 제97조의2 이월과세가 우선 적용됩니다.

구분주식 증여 이월과세부동산 증여 이월과세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97조의2소득세법 제97조의2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적용 대상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보유 요건(회피 기간)증여일로부터 1년 초과 보유증여일로부터 10년 초과 보유증여일로부터 10년 초과 보유
시행 시점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현행 시행 중현행 시행 중
취득가액 적용 기준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 이월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 이월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 재계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피하기 위한 보유 기간(1년) 계산 요건

주식 이월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증여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역월 기준 1년을 초과하여 보유해야 합니다. 증여 효력 발생일(기산일)의 구체적인 세법상 판정 요건은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장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총 4개월) 동안 공표된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되므로, 증여 직후에는 최종 취득가액을 즉시 확정할 수 없고 2개월이 경과해야 정확한 금액이 결정됩니다.

보유 기간 계산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요소는 세법상 양도일의 판정 기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세무안내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세법상 양도시기는 매매 주문을 넣은 체결일이 아니라 대금 청산일인 결제일 기준입니다. 국내 및 해외 주식은 매매 주문 체결 후 실제 결제까지 통상 T+2영업일이 소요되므로, 역월 기준 1년이 되는 날 직전에 매도 체결을 진행하면 결제일이 1년 미만으로 판정되어 이월과세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단계세법상 기준 시점산정 기준 및 실무상 주의사항
증여 효력 발생일 (기산일)증여일(세부 요건 기관 확인 필요)구체적인 증여 시기 판정 요건은 기관 확인 필요
취득가액 확정일증여일 후 2개월 경과 시점증여일 전후 각 2개월(총 4개월) 종가 평균으로 최종 확정
양도일 판정 기준 (만료일)대금 결제일(대금 청산일)주문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통상 T+2영업일) 기준 적용
안전 보유 기간1년 + 최소 1~2주결제 주기 및 영업일 시차를 감안한 여유 기간 확보 필요

주식 시장은 주말과 공휴일, 해외 거래소 휴장일 등으로 인해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의 간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세무상담 Q&A에서도 증여일로부터 정확히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매도하기보다는 T+2 결제일 및 시차를 감안하여 1년에서 1~2주 정도 충분한 여유를 두고 매도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1년 이내 매도 시 세무상 불이익과 과세 비교 요건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매도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수증자가 얻은 양도차익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재계산됩니다.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의 시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가액 리셋을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는 완전히 무효화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 본인이 되며, 증여자가 당초 매도했을 때와 동일한 수준의 세 부담을 지게 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비교과세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항목정상 1년 초과 보유 후 매도1년 이내 조기 매도 시 (이월과세 적용)
취득가액 기준증여 평가가액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
양도차익 절세 효과취득가액 인상분만큼 양도차익 감소취득가액 리셋 효과 무효화
기납부 증여세 처리별도 공제 없음 (공제 한도 내 비과세 시 무관)양도차익 계산 시 전액 필요경비 산입
비교과세 적용 여부일반 양도세 규정 적용이월과세 세액이 일반 세액보다 클 때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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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주식 증여 후 매도 절차 및 신고 체크리스트

주식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재설정하고 안전하게 절세 혜택을 얻으려면 정해진 행정 절차와 신고 기한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단계별 준비 사항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 증여 계약 및 이전 신청: 증여 절차 및 주식 이전 신청에 관한 세부 요건은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증여세 평가액 확정 및 신고: 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법정 신고 기한(기관 확인 필요) 내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 보유 기간 1년 경과 확인: 증여일(기산 요건 기관 확인 필요)로부터 역월 기준 1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되,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T+2영업일) 기준으로 1년을 넘기도록 매도 주문 시점을 결정합니다.
  • 수증자 명의 매도 및 대금 독립 보관: 수증자 명의 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하고, 매도 대금은 수증자 고유의 계좌에 예치하여 본인 자산으로 직접 관리합니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주식을 매도한 후 법정 신고 기간(기관 확인 필요) 내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주의할 점과 예외: 매도 대금 귀속 및 세법 개정 동향

주식을 증여받고 1년을 안전하게 넘겨 매도했다 하더라도 매도 대금의 사후 관리가 부실하면 세무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법령해석 및 상담사례에 따르면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한 후 매각 대금을 수증자가 독자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증여자에게 다시 송금하거나 반환하는 행위는 실질귀속 원칙 위배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거래의 실질이 우회양도로 간주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거나 별도의 재증여세가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주가 변동에 따른 증여세 비과세 한도 초과 리스크도 점검해야 합니다. 상장주식 평가는 증여일 전후 총 4개월간의 시세를 반영하므로, 증여 시점에는 6억 원 한도 내에 있었더라도 이후 2개월간 주가가 급등하면 최종 평가액이 6억 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주식 증여 상담사례에서도 주가 급상승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증여세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므로 주가 변동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증여 수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세법 개정 동향과 관련하여, 주식 증여 후 매도 규제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과 맞물려 논의되었으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른 주식 이월과세(증여 후 1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 이월) 규정이 적용되므로 제도 적용 시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식 매도 후 자금 관리에 대해 세무 전문가 실무 칼럼에서는 매도 대금을 반드시 수증자의 독립된 예금 계좌나 본인 명의의 금융 상품으로 분리 운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자금의 사용처가 수증자의 경제적 이익으로 귀속된다는 객관적 증빙을 남겨 두어야 과세 당국의 사후 검증 시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불필요한 과세 위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정리

  •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은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라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매도 시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 양도 시점은 매매 주문 체결일이 아니라 대금 결제일(통상 T+2영업일) 기준이므로 최소 1년에 1~2주의 안전 기간을 더해 매도해야 합니다.
  • 매도 후 주식 매각 대금은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하지 않고 반드시 수증자 본인 명의 계좌에서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재증여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세무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개별 거래의 정확한 세액 및 신고 요건은 관련 기관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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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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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도 증여 후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은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1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해외주식 역시 동일하게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식 증여 후 1년 보유 기간은 매도 주문 체결일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세법상 주식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대금이 청산되는 결제일(통상 T+2영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매매 체결일 기준으로 만 1년이 지났더라도 결제일이 1년 이내에 해당하면 이월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년 이내에 매도하여 주식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기존에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세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식 매도 대금을 원래 증여자였던 배우자 통장으로 보내도 문제없나요?

매도 대금을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하거나 송금하면 실질귀속 원칙에 따라 우회양도 부당행위로 보거나 새로운 재증여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매각 대금은 반드시 수증자 본인의 독립된 계좌에서 관리하고 본인 명의 자산으로 운용해야 세무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7조의2
  2. 국세청 홈택스 세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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