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더밸류노트
머니 / 경제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기존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및 신청 절차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했을 때 기존 보유한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핵심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취득가액 7억 원 이하 및 전용 85㎡ 이하 기준, 별도의 처분 기한 제한이 없는 비과세 혜택, 지자체 확인 날인 절차와 필수 제출 서류를 확인하세요.

9분 읽기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네이버 브랜드커넥트 등 제휴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06
  1. 조특법 제98조의5에 따른 준공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란?
  2.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준공후 미분양주택의 범위와 요건
  3. 종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조건
  4.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혜택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5. 주의할 점과 적용 배제 예외 사례
  6. 정리

기존에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매수를 고민할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다주택자 전환에 따른 세금 부담입니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미분양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일반주택 매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유지해 주는 과세특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과세특례의 핵심 법적 요건과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적용받기 위한 실무 절차를 빠짐없이 안내합니다.

광고

조특법 제98조의5에 따른 준공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란?

정부는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정상화하고 미분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세제 지원책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이 제도는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 부담을 덜어주어 지방 주택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세청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정 요건을 갖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매수하면 기존에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미분양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국세청). 이에 따라 1세대가 2주택 상태가 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자로서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인정받게 됩니다.

에디터 노트: 많은 납세자가 과거 제도로 널리 알려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를 검색하지만, 현행 지원책은 2024년 1·10 대책으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9에 근거합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과거 제98조의5는 2011년 4월 30일까지 계약 체결된 주택에 한정되었던 과거 한시 규정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미분양 매수를 검토 중이라면 신설 조항인 제98조의9의 최신 적용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신규 주택 취득 후 통상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엄격한 기한이 적용됩니다. 반면 국세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지침에 따르면 이번 조특법 특례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별도의 처분 기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국세청). 처분 기한에 쫓기지 않으므로 매도자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맞춰 가장 유리한 시점에 기존 주택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및 부동산 절세 사례 Q&A에서도 기존 주택 처분 기한에 쫓기지 않고 매도 시기를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실질적인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준공후 미분양주택의 범위와 요건

조특법상 과세특례를 온전히 적용받으려면 취득 대상 주택이 법률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빈틈없이 충족해야 합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안내 Q&A에 따르면 취득 인정 기간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국세청). 해당 주택은 주택법 등에 따른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마친 후에도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순수한 준공 후 미분양 상태여야 합니다. 취득 가액이나 주택의 물리적 규모 역시 세법상 정해진 상한선 이내에 들어와야 혜택이 주어집니다.

구분법정 세부 요건비고 및 출처
계약 체결 기간2024년 1월 10일 ~ 2026년 12월 31일취득 및 매매계약 체결 기준 (국세청)
주택 소재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밖(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 지역 제외 (기획재정부)
전용면적 기준85㎡ 이하국민주택규모 이하 요건 (국세청)
취득가액 상한선7억 원 이하정부 초기안(6억 원)에서 상향 확정 (국세청)
취득 거래 형태주택 사업주체와 최초 매매계약 체결분양권 전매 거래 취득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요건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합니다(국세청). 기준 취득가액 상한선의 경우 정부 발표 초기에는 6억 원 이하로 제시되었으나 국세청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 안내에 따라 최종 7억 원 이하로 상향 확정되었습니다. 면적과 취득가액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는 중대형 또는 고가 미분양주택은 특례 대상에서 원천 배제됩니다. 이에 따라 매수 계약 전 분양공고문과 계약서상 전용면적 및 최종 실취득가액을 엄격하게 대조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의 입지 조건 역시 세심하게 따져보아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 준공 후 미분양 과세특례 상세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라도 대상 지역에서 일체 제외됩니다(기획재정부). 따라서 경기도나 인천 일부에 위치한 자연보전권역 등의 미분양주택은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취득자는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전매로 넘겨받은 물건은 자격이 박탈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종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조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정상적으로 매입했더라도 종전주택 자체의 비과세 요건이 결여되어 있다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 안내에 따르면 기존 종전주택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이상 보유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국세청). 종전주택의 취득 당시 지역에 따른 구체적인 거주요건 등 세부 충족 기준은 기관 확인 필요 사항입니다. 즉, 이번 특례는 미분양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장치일 뿐 종전주택 자체의 법정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가장 큰 행정적 이점은 처분 기한에 쫓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국세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지침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후 기존 종전주택을 매도할 때 별도의 매도 처분 기한 제한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국세청).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처럼 3년 내 매도하지 못해 비과세를 놓치거나 중과세를 맞을 우려가 원천 차단됩니다. 납세자는 본인의 자금 사정과 부동산 거래 시세를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매각 시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고가 기준을 넘어서는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부 계산 방식은 기관 확인 필요 사항입니다. 국세청 공식 가이드라인 외에 고가주택 특례 적용에 따른 세법상 세부 산식은 납세자의 보유 기간 및 양도 당시 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1주택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양도차익 분에 대한 산정은 복합적인 세무 검토가 수반됩니다. 따라서 매도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국세청 홈택스 질의나 전문 세무 상담을 통해 실제 감면액을 사전 점검하는 절차가 권장됩니다.

광고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혜택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과세특례를 적법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부터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에 이르는 행정 절차를 차례대로 밟아야 합니다. 사후에 비과세를 신청하려 할 때 증빙 서류가 누락되면 적격 주택을 매수하고도 특례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분양 확인 도장을 받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선결 절차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사전에 전체적인 업무 처리 흐름을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구비해 두어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계약 체결: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 주택 사업주체와 최초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지자체 확인 날인: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매매계약서에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직접 교부받습니다.
  3. 잔금 청산 및 등기: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여 주택 취득을 확정합니다.
  4. 종전주택 매도 및 신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를 진행합니다.

국세청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첨부서류 가이드에 따르면 양도세 비과세를 신고할 때 법정 첨부서류를 반드시 동봉해야 합니다(국세청). 필수 제출 서류로는 세무서 법정 서식인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와 지자체 확인 날인이 찍힌 매매계약서 사본이 있습니다. 한편 지자체의 미분양 확인 날인 처리 기한은 조특법에 일괄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개별 지자체 사무처리 규정에 따르므로 접수 전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기관 확인 필요 사항입니다. 지자체 확인서 발급이 지연되어 양도세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 필수 제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 1부 (국세청)
  • 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타 종전주택 비과세 입증 및 신고 관련 첨부 서류 (기관 확인 필요)

주의할 점과 적용 배제 예외 사례

매수인이 가장 흔하게 혼동하는 부분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과 계약일의 일치 여부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매매계약 체결일이 2024년 1월 1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 법정 기간 내에 반드시 속해야 합니다(국세청). 잔금 청산일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기간 내에 있더라도 계약 체결일이 2024년 1월 9일 이전이라면 특례 적용이 일체 배제됩니다. 계약 체결일을 입증하는 계약금 입금 내역과 원본 계약서 일자를 명확하게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실무 현장에서는 계약서상 날인 누락으로 인한 과세 불이익 사례가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부동산 세무 가이드 및 실무 상담 사례에 따르면 시행사 및 관할 지자체의 '준공 후 미분양 확인 날인' 도장이 누락된 일반 분양계약서만 믿고 매수했다가 사후 비과세 신고 시 특례 부인 통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조선일보). 분양 대행사의 구두 설명만 신뢰하지 말고 실제 계약서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직인이 공식적으로 찍혀 있는지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 확인 도장이 누락된 계약서는 세무서 제출 시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주택의 매도 순서와 감면 대상 물건에 대한 오해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함정 중 하나입니다. 한국세무사회 세무 상담 가이드에 따르면 이 특례는 기존 보유 1주택 매도 시 비과세를 유지해 주는 제도이며 취득한 미분양주택 자체를 추후 매도할 때는 양도세가 정상 과세되므로 감면 대상 주택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한국세무사회). 즉,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먼저 처분할 경우 일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특례는 오직 '종전 일반주택'을 매도할 때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례가 원천 배제되는 거래 형태와 결격 요건도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주택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계약을 맺지 않고 분양권을 전매 취득한 자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또한 특수관계인 간의 편법 거래나 다운계약서 작성 등 비정상적인 거래 역시 사후 세무조사 시 비과세 혜택이 취소됩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주택을 매수하거나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7억 원 상한을 초과한 주택 역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

  1.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전용 85㎡·취득가액 7억 원 이하)을 최초 계약 취득 시 기존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2. 일반 일시적 2주택과 달리 종전주택 매도 기한에 법적인 처분 제한이 없어 시장 여건에 맞춰 자유롭게 매각 타이밍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관할 지자체의 '준공 후 미분양 확인 날인'이 찍힌 매매계약서 사본과 특례적용신고서 제출이 필수이며, 비과세는 미분양주택이 아닌 종전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법 개정이나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국세청 및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광고

자주 묻는 질문

04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기존 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를 받나요?

일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달리 조특법상 미분양 과세특례는 종전주택 매도 기한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국세청](https://www.nts.go.kr)). 따라서 취득 후 3년 등의 기한에 쫓기지 않고 시장 상황에 맞춰 원하는 시점에 매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자연보전권역 등의 미분양주택도 특례 대상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상세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라도 대상 지역에서 일체 제외됩니다([기획재정부](https://www.korea.kr)). 이번 과세특례는 오직 수도권 밖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주택에만 한정 적용됩니다.

분양권을 전매로 매수하여 완공된 준공 후 미분양주택도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명시된 법령에 따르면 주택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만 특례 대상에 해당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타인의 분양권을 전매하여 취득한 주택은 주택 수 제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먼저 처분할 때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나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안내에 따르면 이번 특례는 기존 보유 1주택을 매도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종전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 제도입니다([한국세무사회](https://www.kacta.or.kr)). 취득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 자체를 먼저 양도할 때는 일반 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정상 부과됩니다.

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준공 후 미분양 세제 지원 안내
  3. 국세청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안내 Q&A
  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 및 제98조의9

같은 카테고리의 글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