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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는 체크리스트: 놓치기 쉬운 공제 7가지

4분 읽기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지만, 준비 없이 맞으면 오히려 토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은 직장인이 12월 전에 미리 점검해야 할 항목만 추렸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직접 뺍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되고,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구분조건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무주택 세대주17%
총급여 5,500만~8,000만 원무주택 세대주15%

2.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주가 연 3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적용되니 미리 신청하세요.

3. 연금저축·IRP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합산 900만 원 한도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 세액공제
  • 12월 31일 입금분까지 인정

4. 의료비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15% 공제. 안경·콘택트렌즈(연 50만 원), 산후조리원(200만 원)도 포함됩니다.

5.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에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가성비가 가장 좋습니다.

6.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비율

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이후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공제율 30%)로 쓰는 게 유리합니다.

7. 부양가족 등록

소득 100만 원 이하 부모님(만 60세 이상)은 따로 살아도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형제자매 간 중복 등록은 안 되니 미리 정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공제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A.필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만 있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연금저축은 언제까지 넣어야 올해 공제를 받나요?

A.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금액이 인정됩니다.

Q.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 공제가 되나요?

A.만 60세 이상이고 연 소득 100만 원 이하라면 주거를 같이 하지 않아도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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