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전 휴대폰 요금 납부와 유품 정리 시 단순승인 주의점고인의 빚을 떠안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를 준비할 때 무심코 고인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거나 유품을 처분하면 민법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 위험을 피하는 통신비 납부 요령, 유품 정리 허용 범위, 장례비용 인출 기준을 상세히 확인하세요.라이프2026.09.06·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