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절차와 시설물별 법정 보증기간(2·3·5·10년) 기준표신축 아파트 입주 후 발생하는 시설물별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2년·3년·5년·10년) 기준과 전유·공용부분 기산일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시공사 보수 지연 시 15일 이내 통보 의무부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및 보증금 청구 절차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라이프2026.09.06·7분